국내연대 한미FTA 2006-11-23   523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고, 한미FTA 중단을 결단하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범국본)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11월 23일 1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미FTA 중단,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고, 한미FTA 중단을 결단하라!

– 국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

2006년 11월 22일, 전국은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광역도시에서 도청, 시청으로 향한 국민들의 외침은 한미FTA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 커녕 또다시 폭력탄압으로 일관했다.

방패와 곤봉을 앞세운 경찰은 유혈폭력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을 양산하였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레이저로 조준하는 ‘철심 총’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23일 경찰청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향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전면적으로 금지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검 공안부는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여전히 정부가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22일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전환을 논의하거나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도리어 강경 진압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상명령이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찰당국은 우리의 집회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금지 통보하는 등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거기다 이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청장이 향후 범국본의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경찰청장의 파쇼적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운운하는 작태를 반복하여 공개리에 천명한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과 지상명령인 것이다.

4.19 혁명과 87년 6월 항쟁이 그러했듯이 지난 역사는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활화산처럼 솟아 오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는 엄정대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탄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범국본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여 다시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중단을 촉구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한미FTA를 계속 강행한다면, 어제의 함성이 눈덩이처럼 더욱 커져 87년 6월항쟁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항쟁이 될 것이다.

범국본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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