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한미FTA 2007-03-12   859

한덕수 지명자 ‘한미FTA로 국내 규제 수정’ 발언 매우 부적절

한-중 ‘밀실’마늘협상 주도한 한 지명자, 국무총리 적절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지난 9일 총리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가 국내 불필요한 규제를 수정하여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통상관료들의 외부협상에 의해 좌지우지하려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으로서 국무총리지명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한 나라에는 고유의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지명자의 말처럼 미국보다 규제가 많다. 불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부동산 규제정책처럼 집값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법제나 규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국회의결을 통해 수정 및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 지명자는 우리의 법과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라 ‘미국’과의 FTA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수정하는 효과에 기대어 한국의 ‘미국화’를, 그것도 미국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주권의 행위자’를 통상관료 자신으로 생각하는 이 같은 월권적 인식은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바탕이 되어 왔다.

미국 측 협상단은 자국의 법령 개폐가 필요한 협상쟁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한국 협상단은 우리 법률 160여개 이상과 상충되는 협상쟁점에 대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재량이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독단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외통부는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국민에서 미치는 영향, 법 개정 여부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매 협상과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국내 법률명이 기입된 적조차 없다.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옹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월권행위인 것이다. 한덕수 위원장의 발언 속에는 ‘한국은 미국식 표준을 따라야 하고 그 절차는 아무래도 좋다’는 인식의 편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판단컨대 그의 발언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경력 속에 굳어진 통상관료들의 잘못된 인식 즉, 제 나라 국민에겐 ‘독단’적이고 ‘폐쇄’적이며, 미국과 강대국에 대해선 ‘사대’적인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지명자는 한미FTA체결지원대책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선두에 서서 옹호하고 독려해왔었다. 한덕수 지명자는 이 외에도 ‘밀실’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한덕수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한중 마늘협상에서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겠다고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2년 이상이 지난 2002년 7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한-중 마늘협상은 ‘밀실’협상의 대명사가 되었고, 한덕수 지명자가 바로 그 책임자였다. 이 경력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한미FTA를 마무리 할 국무총리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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