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10-27   884

[행사] 10/28(목) 저녁7시, 온라인 모의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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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임대료, 관리비, 곰팡이, 누수 등의 문제로 한 번쯤은 임대인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주거단체들과 함께 대다수 세입자들이 겪는 분쟁 사례를 통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부터 조정 결과 도출까지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열어 유튜브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참여형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일시·장소 : 2020. 10. 29(목) 저녁7시, 유튜브 생중계 bit.ly/3d4GJXA

 

▣ 배경 및 취지

  • UN-Habitat에서는 매년 10월 첫 주 월요일, ‘세계 주거의 날’(올해는 10월 5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세계 도시의 날’까지 10월 한 달을 Urban October로 정하여 도시와 주거에 관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의 날’부터 ‘도시의 날’까지의 Urban October 기간에 31년만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주임법 개정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인 중심의 임대차 관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월세나 보증금, 곰팡이, 누수, 소음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때, 임차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가지 유형의 분쟁 사례(▲관리비 인상과 누수·곰팡이 수리, ▲임대료 인상, ▲ 거짓 실거주 갱신 거절)를 통해 분쟁이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쟁 사례별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행사명 : 시민 참여형 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방법 : 유튜브 생중계  https://bit.ly/3d4GJXA

  • 공동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진행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사례1 : 관리비 인상 요구, 누수·곰팡이 수리 거부 사례 

사례2 : 임대료 인상 합의를 못한 사례 

사례3 : 거짓 계약 갱신 거절 사례 

  • 진행방법  : 각 사례별 분쟁조정은 신청인(1명)/피청인(1~2명)/ 심사관(1명) /조정위원(변호사)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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