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30   1543

[공동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환영한다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오늘(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6인,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1회 갱신(2+2=4년), 임대료인상률은 5%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로 그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1981년) 약 40년 만에, 주택임대차 체계에 처음 도입된 갱신청구권과 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많이 늦었지만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이 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 가능 기간이 4년으로 짧아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에 여전히 미흡하며,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이 필요하므로 국회, 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던 한국 민간 주택 임대차 거래 관계가 좀 더 대등한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제발 임대인이 전화가 안오면 좋겠다면서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임대인들의 요구에 수많은 임차인들은 마음을 졸여왔다. 이제는 임대료 인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이 집에서 2년 더 살려고 합니다.”라고 당당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한차례지만 계약이 2년 갱신되어 원하면 총 4년까지는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임대료인상률상한제도는 상한이 5%일 뿐 임차인이 5%를 올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문제에 관한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 등을 해야 하는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안내 팜플렛을 신속하게 제작해 전체 주택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제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상담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닥칠 이 분쟁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완할 입법 및 제도상의 개선 대책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되었던 여러 가지 방안, 즉 4년(2+2), 6년(2+2+2, 3+3), 9년(3+3+3),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중 가장 짧은 4년(2+2)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 
 
또한 신규 계약시에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향후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서 신규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임대차거래 등록제)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한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역별 임대료 인상률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