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12-28   1419

[논평]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방안을 환영합니다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방안과 관련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의 논평입니다.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방안 환영하지만…
– 남발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것은 큰 문제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신중하게 검토해 구역지정 해제 도입해야

서울시가 어제(12.27일)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지정해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거·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356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317곳은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으로 남아있다. 317곳 중 168곳은 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이는 그동안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비롯한 해당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책방향이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지정됐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지정해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남발했던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주민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였다.

그동안 엄격한 심사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지정이 이루어 졌으나, 낮은 주민부담능력 및 사업성 등으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해제도 서울시는 신중하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뉴타운 같은 도시재정비사업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써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인명과 주거권 경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 도정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구역의 주민들은 자신소유의 주택임에도 증·개축에 제한을 받는 등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게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는 도로, 주차장 등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시설을 정비하는데 있어 최종적인 비용부담까지 해야 한다. 해당구역 주민들은 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누리기 위한 지위에만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중요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게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휘둘리거나 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공부(公簿)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무분별한 구역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권에 심대한 영향과 문제를 끼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뉴타운 사업이,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도시의 과밀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사업에 관한 시행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민간주택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불량주택 75%이상, 공공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가구 30%이상을 대상지역 요건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물리적 조치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빈곤정도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라는 개발의 요건이 갖추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물리적 환경개선에 앞서 주민의 소득수준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무엇보다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밀집주택시가지 정비 촉진사업제도를 두고 밀집시가지 방재가구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관한 재정비 사업은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의 지원을 한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서울시 뉴타운지구의 48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노후도가 60%를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20개 구역이나 되었다. 서울시 뉴타운지구의 절반가량이 주택노후도가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주민들의 개발 욕구와 무분별한 행정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압력에 의해 지구지정된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또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부산시의 경우 거의 동시에 대부분의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간의 갈등과 폭주하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진척되지 않음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하여 2010년 전체 정비구역 중 22%에 달하는 구역을 행정청 스스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사실을 서울시는 적극 배우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01228서울시의재개발지정해제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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