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4-01   2326

[성명]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촉진 조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건축물 노후도 기준 완화 조례안 발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촉진 조례안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촉발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도시정비사업)으로 고통 받는 원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이며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전세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가옥주 및 세입자)들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몰아내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봉수 의원 외 41명의 의원들이 지난 2월 28일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중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현행 노후도 산정기준 연수에 10년을 감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노후도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주거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을 통한 내진시설물로의 보다 광역적이고 빠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명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진 대비에 취약해 이에 대한 방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과 올해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더욱이 지난달 초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서민들은 폭력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저지해달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서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이 서민들을 전세대란의 소용돌이와 주거박탈의 위기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고 자처하는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이중성을 규탄하며,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자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보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낮은 사업성, 주민부담 능력의 결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재개발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사업(가칭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나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 및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산출하고,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 및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여부 조사를 기초로 관련 사업들의 재검토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집을 주문해야 한다.

, 서울시의회는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함과 함께 전면적인 철거방식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일부 주택만을 철거 하고, 나머지 노후불량 주택은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넷, 서울시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SDe2011040100_성명_도시정비조례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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