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8-20   1117

[성명]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모임 – 서울시와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주택수요조사 다시해야

 원주민과 세입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 뉴타운 개발해야
 서민주거복지 무시한 서울시와 동작구는 비판받다 마땅해

서울시와 동작구가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규정한 세입자 주택수요조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지역은 가옥주와 세입자의 비율을 볼 때 세입자의 수가 전체 세대수의 70% 또는 80%를 넘는 주거약자들의 보금자리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약자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어 서울을 떠나야하는데, 그나마 법이 정한 세입자 주택수요조사조차 서울시와 동작구청의 입맛대로 했다는 사실에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모임(이하 우리는)’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와 동작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 공복(公僕)을 자임하는 서울시와 동작구청이 대명천지에 흑석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린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회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도촉법’이 규정한 세입자 주택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7162세대의 세입자가 사는 흑석뉴타운에서 고작 400부의 설문조사만 가지고 세입자들의 주택수요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밖에 안된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전수조사에 가까운 세입자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원주민, 특히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와 동작구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흑석뉴타운 개발사업을 불도저방식으로 강행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중지가처분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처를 할 것이다.

※ 참여단체(무순)
나눔과미래,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청년센터, 삼양주민연대, 주거권확보와영세상인생존권보장을위한동작공대위,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원나눔의집,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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