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피해대책 촉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연이은 피해대책 촉구 집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보증금 5천만원을

9억원으로 올려주거나 비워달라고 주장’

’10개 점포 세입자에 대한 일제 계약 해지 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년(2003년 1월 1일)시행을 앞두고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폭등과 계약해지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법 제정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행동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운동본부는 4월 11일 오전 11시 종로 YMCA 앞에서 “상가임대차 피해대책 촉구집회”를 열고, 정부당국에 △임대료 폭등과 계약해지 남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임대차피해신고센터 개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을 통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서울시에만 설치되어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정부 내 실무대책 팀 구성 및 종합적인 대책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운동본부 이선근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제껏 영세상인들을 위해 무슨 대책을 세워왔나. 결국 국민을 내버리는 정부가 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의 퍼포먼스에는 바가지와 함께 찬물이 등장했다. 임차상인들의 끊이지 않는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내용이었다. 잠들어있는 정부관계자가 그려진 그림 위에 집회참가자들은 바가지에 든 물을 끼얹었다. 이것만으로는 임차상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기에 참가자들은 물통을 들이부었다.

집회에서 만난 정래환 씨(49세)는 이제껏 운동본부의 집회마다 참가해오고 있었다. 그 역시 건물주의 횡포로 거리에 내몰리게된 처지에 있었다. 그는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 집주인이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나는 권리금 빼앗기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이 나라는 한 사람의 거지도 도와주지 못할망정 멀쩡한 사람도 거지로 만들고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운동본부는 각 단체별로 구성되어있는 상가임차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계속 수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법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개정운동과 시행령 청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723-5303, 민주노동당 761-1333, 전국임차상인연합회 7777-518)

*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르게 보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건물주들의 임대료 폭등 및 계약해지 남발은 ‘이 법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임대료 한 푼 올릴 수 없고 마음대로 계약해지도 전혀 못한다더라’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미정)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10% 안팎 예상,주택임대차의 경우는 5%범위 내)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임대차기간 5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기간 1년을 단위로 세입자가 1년씩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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