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29   157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사위 통과 다행

2020년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7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1년 만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에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1회 갱신(2+2= 4년), 임대료인상률을 5% 이내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 마련을 위해 내딛은 중요한 발걸음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이제라도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입니다. 이번 법개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최소 보장 아쉬워

그러나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기간을 4년까지만 연장하는 법 개정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확실한 대책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계약 기간 1회 연장에 그치지 말고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한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당장은 갱신을 할 때 5%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하였지만, 이를 임대인들이 오해해 5%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들과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국회,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제도 보완 대책 마련되어야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떨어지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휴폐업 등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5% 인상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신규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남겨둔 것도 문제입니다. 향후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인상률상한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전액 임대인의 비용으로 가입하게 하여 임차인들의 전재산인 보증금의 안정성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보지 못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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