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09-05   969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 살리기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도심․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청구기간 보장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또는 우선입주권 도입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및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입점 상가를 포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현재 시행령으로 5%로 제한된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법제화하거나 차임 등 인상률 상한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내로 인하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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