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3-23   4436

[논평] DTI 완화 종료 담보로 정부는 무엇을 노리나?

취득세율 인하․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방재정․집값안정 포기 선언
건설회사 부양 위한 투기정책 시도 중단해야  

 


정부는 어제(22일) 3월말 DTI 완화 종료를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DIT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에 취득세율을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고려한다면 DTI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 건성성 확보와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적 민생문제를 포기한 채 또다시 투기를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DTI는 부동산 경기조절 제도가 아닌 가계경제와 금융안전의 기본 원칙이므로 정부가 완화 종료를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빌미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이번 DTI 완화 종료 결정은 최근 개인 부문 부채가 1천조원에 달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DTI 완화 이후인 2010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량은 무려 10조6천억 원에 이르러 전체가계 대출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DTI 완화 종료를 계기로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수단으로 운영해 가계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DTI가 소득능력의 고려에 따른 적정수준의 대출을 허용하는 금융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임을 천명해 다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DTI 완화 요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주택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취득세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지방정부를 더욱 위기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는 결국 지방복지를 축소시켜 민생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10 지방국세연감에 따르면 2009년 취득세가 시․도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15.8%를 차지한 등록세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 만에 하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겠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등과 같이 부족분 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대안 없이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지방재정은 포기한 채 투기심리만 자극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실수요 중심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목표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또 다시 조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20~30% 비싼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 전체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현재 중산층 및 서민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이며,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이 정상궤도에 올라 감당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빚을 내지 않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분양가상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건설 회사들을 정부정책에 의존해 연명케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중산층 및 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 회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고 정부는 수 조원을 들여 이를 환매조건으로 매입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 회사들만을 위한 특혜 정책이자,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파행으로 몰고 갈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고분양가 및 고주택가격의 유지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질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과도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고 전세값 폭등으로 주거권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나서야 할 것이다.

CCe2011032300_주택거래활성화방안관련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