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불법행위 방지하는 <경비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정부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으로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할 것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를 통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와 폭력이 알려지면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유성기업, SJM 등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경비용역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반복되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제라도 법안이 개정되어 이러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환영하며,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은 ‘경비’라는 방어적 업무를 넘어 과도한 집단 폭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체가 24시간 전에만 배치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폭력전과자나 미성년자들을 선별해 배치 제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노조원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퇴거시 시설주(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 장치도 없었다. 경비업체의 허가요건도 부실해 2000년 1,800여 개였던 경비업체가 2010년에는 3,500개까지 늘어났다. 제도와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비업무를 벗어난 물리력이나 폭력행위 금지 △ 경비용역의 복장, 장비 등을 규정 △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경비 기준 강화 △ 용역경비 명부 작성 및 피해자에게 명부공개 의무화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개입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경비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행안위에서 통과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배치허가제(대안 제18조 제2항), 배치폐지규정(대안 제18조 제8항), 위법행위 중지명령(대안 제24조 제3항) 등 주요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은 부실한 현행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으므로 법 개정이후에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CC20130227_논평_경비업법 상임위 통과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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