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이슈 리포트 발행

1~3차 보금자리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21%에 불과

1~3차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 절반만 공공임대 공급했다면 8만호 추가 공급도 가능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아닌 서민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 위주로 공급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1/1),「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이슈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2008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개발제한구역마저도 해제해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정작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수도권 1~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상 공급주택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제외한 순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착공되고 있는 주택도 분양주택이 70%에 육박해 실제 이명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위주가 아니라 공공임대 위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전세대란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1~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분양주택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면, 8만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위주로 진행되었다면, 전세대란 등 서민주거불안 해소에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 등 일부 지구를 제외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1~3차 보금자리지구가 서울 도심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정부가 설정한 분양 대상층인 소득 4~6분위가 적극적인 장기전세주택 수요층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법제화(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75%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확대 공급약속도 실제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대 정부마다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급방식을 폐기․변경․축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법제도적 방안으로, 보금자리건설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법안 발의(대표 발의 : 이미경 의원) 기자회견을 11/2(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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