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안),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문 10답

 

○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하 ‘비주거용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비주거용건물의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임대차분쟁시 시정조치권을 갖는 담당주무부서가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경제적·사회적 동등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본 법안은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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