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전월세 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가격의 안정대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월세산정 이율을 시중주택 대출금리 범위 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9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전월세 대책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시중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배경으로 주택 전세의 월세전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제한규정은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시중대출자금 금리 범위 정도 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7조를 개정하여 ▶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에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된 임대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전환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일반화 될 것을 전망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시급히는 파산법 등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세입자피해의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여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임대료를 규제하고 ▶세입자 주거비지원방안을 강구하며 ▶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월세산정이율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 20여명은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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