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상가법개정운동 선포, 법개정안 입법청원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료 과다 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요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현행 상가법의 개정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현행 상가법이 ▲법 시행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적용배제 ▲법 제2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단서조항의 문제로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과다인상과 계약 해지권의 남발, 임대차분쟁의 급증 ▲주요도심·주요상권의 상가세입자 대다수 배제 등 문제를 양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급성을 천명하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온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현행 상가법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을 밝혔으며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 보장을 제 2 차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국회에 지속적인 입법촉구활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접수된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피해상가세입자들의 평균 피해액 ▲200% 가량 부당하게 임대료 인상한 현역 시의원에게 드리는 글 등을 발표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곧 가계부채상환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 고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발대식 이후 참여연대는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상가법 개정법률안 및 제소적화해각서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오후 1시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상가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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