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4-02-13   744

[논평] 제대로 된 분양가를 공개하라

실속 없는 평당 공공택지 가격 공개 의무화

1. 건설교통부는 2월 12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공고하던 총액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공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실제 분양가에 택지가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 건축비를 정확히 공개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싼값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의 공공적 역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공개에서 드러나듯이 공공기관조차도 분양과정에서 폭리를 취해왔고, 이에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의 2.12. 발표는 이런 점에서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는 미봉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공택지 지역에서의 분양가 공개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공익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3. 대한주택공사의 분양가 공개도 미루고 말 일이 아니다. 이미 서울 신림동, 중계동 아파트의 원가공개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원가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한가하게 검토위원회를 구성, 검토해야 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공공택지용지의 분양제도도 채권입찰제 정도가 아니라 분양받은 공공택지용지를 되팔아 전매차익만을 취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용지를 환매하고 차회 공공택지용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보니 아파트 건설능력도 없는 부실기업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전매하여 엄청난 프리미엄을 취하고 대기업들도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 함으로써 엄청난 투기이익이 반영되어 택지비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급가격의 몇 배가 되어 고스란히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분양가를 공개하면 투기수용촉발, 공급위축, 품질저하로 오히려 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분양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건교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것은 주로 마감재 부분으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지침에 의하여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도 표준분양가 이외에 옵션제도를 허용하여 질 좋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옵션을 한 두개가 아니라 10-20개로 다양하게 마련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과거 법령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던 시기에도 이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줄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분양가 공개로 인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우려 역시 근거가 없다.

그리고,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노리고 가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투기가 더욱 만연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분양가규제를 하던 시기에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현재는 20세이상이면 분양권이 있어 550만명의 분양자격자가 있는데, 이중 무주택세대주는 180만명이다.) 국민주택규모(공급면적 33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여 투기적인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시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기존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낮은 분양가로 집을 마련하여 그 차액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정당성이 높은 주택정책이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하여 그 차액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6. 분양가와 택지공급가의 공개는 집 값만은 잡겠다고 하던 정부의 공언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12 발표는 대단히 미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공개와 더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402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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