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4-05-20   642

[성명] 분양원가 공개, 뭐가 그리 어려운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결과 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왜곡 보도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가연동제가 가장 유력하며 3)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특히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해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법률자문단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건교부에 제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왜곡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2) 주공아파트 원가공개는 찬반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각각의 의견을 공청회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즉 위원회의 공식논의에서는 3개의 대안중 원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주공의 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없다.

시민단체들은 25.7평 이하 공동주택지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1) 민간기업에 우선해 주공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2) 택지개발지구의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원가공개가 추진되어야 하며 3) 민간건설업체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주요건축비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건축비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는 애초부터 원가공개에 대해 의견이 다른 위원 찬반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주택공사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공청회에 찬반의견을 그대로 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만약 위원회에서 주공의 건축비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원가공개를 요구했던 위원을 대표해 누군가가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어제 기자간담회에는 원가공개를 주장했던 위원은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보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제 회의에서는 건교부에 제출할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가 확정되거나 회의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다만 공청회의 발표자료와 관련한 1차 검토가 있었을 뿐이다.

이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왜곡하지 말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시정하라.

둘째, 택지공급가를 공개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라.

셋째, 민간기업에 우선해 공기업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아파트분양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후분양제와 개발이익환수 장치 등 부동산투기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4. 5.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산창원도시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n114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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