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4-07-14   924

[논평] 25.7평 초과 민간건설아파트 제외한 분양원가공개 실효성 의문

대부분 민간이 건설하는 중대형 평형도 원가 공개해야

1.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7/14) 오전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원가연동과 공개를 하고, 25.7평 초과의 경우 공공주택에 한정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원가연동과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부안보다 일보 진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민간건설회사가 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만으로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정부와 여당은 25.7평 초과의 경우 민간건설의 경우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이는 택지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며, 25.7평 초과 민간건설 아파트의 경우 분양과정에서의 공공성은 전혀 발현될 수 없게 된다. 싼 값에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건설회사 간의 차이가 없으며, 공히 분양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따라서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참여연대는 25.7평 이하의 경우 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25.7평 초과의 경우 채권입찰제와 함께 공공, 민간구분 없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당정협의 결과는 결국 중대형평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원가공개를 포기함으로써 분양원가공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한 안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가격안정 중 무엇이 주택정책의 최우선적 목표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안정이 진정 최우선의 목표라면 이에 합당한 대안을 내놓아야만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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