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3-12-05   766

[논평]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의 10.29 주택종합대책 이후 강남의 집값이 하락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정책의 효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 이외 지역의 분양가 앙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원가공개 및 투기지역 내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10.29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원가공개가 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건설업계의 수익구조는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단지 분양가를 부풀려 건설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폭리의 인정’이 오히려 반시장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분양가 전매제도가 있고, 이를 보완하여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개발 택지를 공급받거나 공적 기금이 투입된 경우, 투기지역으로의 범위 제한 등 규제범위의 제한된 설정을 통한 합리적 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의 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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