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6-10   2119

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실왜곡과 음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 “건물주 위 세입자” 등 왜곡과 음해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6/9)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발의해왔던 안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2년마다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현실과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건물주 위 세입자”라는 식의 왜곡과 음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임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임대인과 세입자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고통 등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음해를 통해 주임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 주임법개정연대에서 활동 중인 최은영 소장님(한국도시연구소)이 박주민TV에 출연하여 주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주임법 개정에 소극적인 정부여당과 야당들을 비판하는 활동도 해주셨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대도시도 갱신기간 제한 없어, 세계 보편적 입법

현재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뉴욕시,  LA시, 워싱턴 D.C 등 해외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법제화 된지 30년이 지난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세입자들의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시급한 과제임을 밝힙니다.

 

국회와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주거안정 위한 주임법 개정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의 무제한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임차인을 몰아내려는 다양한 편법적인 시도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자가 임대인보다 힘의 우위’에 서서 전월세계약을 ‘무제한 연장’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임대차계약 기간 초기 임대료 변동률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30년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적인 계약갱신, 전월세 안정화를 이룰 것을 촉구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원문보기/다운로드]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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