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25   961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내 민주주의 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재건축 공공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제공되는 반면, 재건축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전 및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음.

-이로 인해 거주 공간을 상실한 세입자들과 조합간에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큰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주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2009년 4월,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최대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2항(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이 삭제되어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크게 줄어듦. 

 

2. 세부 과제

1)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신설) 

– 개발 이익 환수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시에도 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해야 함.  

 

2) 재건축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신설) 

– 재건축 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사업에 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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