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5-06-03   1434

[보도자료] 넝마공동체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규탄

강남구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짓밟힌 주거․빈민 공동체,

‘넝마공동체’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를 규탄합니다!

 

– 도로법이 헌법상의 중대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단독)이 검찰과 강남구청이 주장한대로 넝마공동체가 집회를 하면서 정상적인 집회 신고 물품인 파라솔 등을 구청 허가 없이 설치하여 도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집회 물품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 시민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사건은 강남구청에 대해 지난 2012년 6.14.일부터 7.7까지 넝마공동체가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생존권 요구와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라며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8차례에 걸쳐 24시간 집회를 하면서 도로상에 파라솔과 비닐막을 행정관청에 허락없이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넝마공동체 회원 등 4명을 강남구청이 도로법 65조 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데서 시작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 접수 후 2년반 가까이 끌다가 2014년 12.31.일자로 넝마공동체 회원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의 약식명령(2014고약 29939)을 신청하였고, 넝마공동체는 2015. 1. 13.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2015고정453)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부 제26 단독)은 유죄취지의 판단을 한 것인데, 이는 헌법의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판결이다.

 

넝마공동체의 위 집회 당시 강남구청의 물품 철거와 관련하여 넝마공동체도 2012. 6. 28.일과 7. 4.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 고발하였던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서 중재를 하여 넝마공동체는 먼저 고소 취하를 하였지만, 강남구청은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 시위용품으로 신고된 파라솔 등 물품을 사용할 경우 부득이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사항이다. 집시법과 도로법의 충돌시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판단이라면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모든 집회에 적용될 수 있는 큰 문제이다. 넝마공동체는 집회신고시 집회 물품에 햇빛가리개 3개와 우천시 비닐막을 사용하겠다고 신고까지 하였다. 이를 도로법으로 처벌한다면 시위용 물품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모든 집회는 불법이 되고 말 것이다.

 

넝마공동체 일부 회원이 신고된 집회 물품인 간이 파라솔과 비닐막을 강남구청이 강제철거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철거를 지휘하고 있던 공무원의 우산을 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한 것도 크게 잘못되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판결), 강남구청은 도로법 제83조에 근거하여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사전에 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대집행은 넝마공동체에 사전에 위와 같은 적법한 처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의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는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명령이 없었다면 시위자들이 철거에 맞서 공무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8214 판결)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다.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는 강남구청의 무리한 고발과 넝마공동체 회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남구청은 적법한 시위자에 대하여 무리한 도로법 적용을 중단하고, 검찰과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참조 1 : 넝마공동체 탄압 사건

– 넝마공동체는 영동5교에서 30여간 헌옷 등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자활쉼터 역할을 해 왔으나, 2012.11월 강남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어 아직까지도 정착할 곳을 못 찾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탄천운동장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약 한 달동안 단전, 단수, 음식물반입금지, 감금, 폭행, 출입봉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토주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1호 사건으로 진정하였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한 달간 조사한 후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항구적인 주거 생활대책을 수립과 임시구호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강남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넝마공동체는 약 1년 간 강남구청 앞에서 24시간 노숙집회를 하면서 항의집회를 하였고, 2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이 현재도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넝마공동체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으로 서울시 행정대집행시 인권 메뉴얼을 만들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움막, 가건물까지 행정대집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도 하였으며, 넝마공동체 사건은 유엔인권위에 용산참사와 더불어 강제퇴거금지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참조 2 : 넝마공동체 행정대집행 사건 경과

· ‘86.3월부터 현재 영동5교 교량하부 300여평에 넝마공동체를 만들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활공동체로 생활하여 옴.

· 2010. 12. 13 부천고가교 하부 화재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교량 하부 정비를 요청하였고, 강남구는 동년 12월부터 정비추진

· 2012.10.28. 탄천 물재생센터내 운동장 점거(넝마공동체)

· 2012. 11. 21한 행정대집행 계고(서울시, 2012. 10. 31)

· 2012. 11. 15 04:00~05:00 행정대집행 1차집행(강남구청)/28일 2차/20여명 부상 강남구 및 용역업체 직원 190여명과 굴삭기 2대, 덤프 1대

· 2013. 6. 14부터 넝마공동체 20여명은 임시거처와 작업장을 요구하며, 강남구청 앞에서 10개월 간 24시간 노숙 농성

·2013. 12.21.검찰중재로 아래 일부 고소취하. 노숙농성 중단하였으나, LH공사 의뢰 개포동 8평 원롬 임차주택 1개 알선 후 일체의 대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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