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15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논의가 나온 지 근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통과의 두 주역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 오마이뉴스 공희정 기자

첫 번째로 만난 천정배의원은 먼저 국회가 늘 정쟁에 매달려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미뤄왔던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파행으로 법제정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부가 국민의 바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천의원은 단기적 대안으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중립화되는 것, 그리고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심판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국회자문위원회’ 설치를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천권까지 틀어쥔 총재, 지역감정 등이 개선되어야 민생위주 정책위주의 국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천의원은 상임위 상설화에 적극 동의하면서 각종 회의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법제정에 있어 행정부보다 전문성이 떨어짐 인정하면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지연 죄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술적 보완 필요

– 국회가 불과 6일 남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이고 처리가 될 법안은 무엇인가.

“국회 회기가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아 걱정입니다. 국회 남아있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미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몇 가지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 개정안, 이자제한법(재정경제위소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입법전망 높아졌지만 정말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는 건가.

“먼저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이미 15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한 바 있었지만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가 오는 바람에 추진을 중단해야 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어째든 법사위의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가 늘 정쟁문제에 몰두하다 보니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제 국회의원 차원이 아닌 기술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입법에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시행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 공시 방법이 절대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이 문제다. 통과할 의지는 있지만 기술적 하자가 있는 졸속 입법할 수는 없다.”

국민의 국회 변화 염원, 정당지도부도 잘 알고 있을 것

– 여야 합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약속은 했지만 교원정년연장건, 인사청문회법안, 신승남 검찰총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우리 정치가 늘 그런 문제로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국회가 지긋지긋한 정쟁의 장에서 민생의 살피는 마당으로 변모하기를 바라고 있고 정당의 지도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외에도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파산법 개정, 이자 제한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나머지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은 어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파산법 등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폭리제한관련법률이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은 재경위소관이기도 하고, 현재 파악결과 아직은 국회 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파산법 반드시 처리, 신용정보법·이자제한법 불투명

–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 통과 회수는 미비한 것 같다.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법안 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른 상임위는 물론이고 자기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다.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의에 의장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각 당 총무, 간사들의 협의가 중요하다. 즉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 일부에서는 정쟁과는 별도로 민생입법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런 바람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강제적인 입법 구조를 만들어도 뭐가 민생법안이고 정쟁법안인지 구분이 어려울뿐더러 의원이 나오질 않아 국회가 파행되는데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법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문제보다는 큰 틀의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의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분들이 중립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케 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운영 자문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여야가 여기서 나온 심판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운동경기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단호하게 레드카드 줄 수 있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가진 일인정당 구조, 일인의 총재가 모든 당무를 좌지우지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천권도 가지고 정책결정권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본다.

이런 구조는 지역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공천권을 가진 총재 위상이 막강한데다가 덧붙여서 지역감정으로 이 나라가 나뉘어 있어 사실상 특정지역 국회의원 자리는 어떤 당의 총재가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상태가 개선되어야지 비로써 정쟁을 넘어서 민생위주 정책위주의 국회,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외부인사 참여하는 ‘국회운영자문위원회’ 고려해 볼 만

– 상임위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열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심의하는 동안 소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심사소위의 상설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심사소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놀고 있는 것 아니다. 나의 경우를 봐도 예결위 같은 것이 동시에 열리거나 속한 정당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몸은 하나인데 3-4가지 일을 동시에 해나가야 할 때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상설화 하되 각종 회의에 대한 중복이 되지 않게 체계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 본회의 시간도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회의사 일정에 대해서도 양당 총무는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의원들에게 공고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의원들도 정확한 시간을 지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쓸데없는 정쟁조의 질문을 피하고 실질적인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가 상설화 되고 겹치지 않게 체계화 한다면 국회 입법논의의 질과 속도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 그래도 소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나.

“나오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태만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현 국회 전문성 기르지 못하는 체계, 행정부보다 입법 전문성 떨어져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현 국회 체계는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현재 전문위원제는 순환 근무제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법사위 전문 위원들은 변호사(법률가)가 와야 한다. 그런 정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현재 조건 하에서 국회 내에서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상임위 단위로 붙박이로 평생을 해야하며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고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입법은 행정부 주도로 이뤄져왔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 입법도 행정부가 주도해 만들었다면, 여러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 세련된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의원들과 시민단체안으로만 심의를 하다 보니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를 전문위원들도 행정부처럼 만들지를(보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화가 떨어지는 것이 솔직한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 자체 개혁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 다시 한번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이 통과될 지에 대한 확신을 달라.

“며칠 안 남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문제는 국회와 전문위원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행정부 지원을 얻어 이번 회기 내에 통과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게나마 제정되는 것은 일단 축하할 일이다. 그나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본부가 입법청원 한 뒤부터만 따져도 상가에 세든 상인들이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떼인 피해사례 접수가 1만4천여 건에 이른다. 법안이 이제야 통과되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도 많다.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린 것은 이해해줘야 한다. 실제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은 6월에 제출된 것으로 그때부터 입법이 본격으로 논의된 것으로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반론이 들어오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 때도 원론에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반대가 많았듯이, 우리 사회에 임차권보호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언론 역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의원들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왕 늦어진 김에 조금은 아량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 지난해 10월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비슷한 법안이 5건이나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안 심사는 뒷전이고 생색내기·한탕주의 입법 발의”라며 비난한 바 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5개의 법안이 있지만, 이재오 의원 안은 15대 때도 낸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 안은 여야 정치개혁모임에서 다같이 협조해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낸 것이다. 여러 건이 발의되면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의되면 오히려 촉구가 된다. 안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임대료 급상승 예측 어렵다. 임차권 보호 위해 감안해야할 부분 있을 것

– 상가 임대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보장되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다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준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텐데, 계약기간이 5년이 되면 당연히 일부는 경직될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5년이라는 것을 보장받는다. 약간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임차권의 보호, 계약기간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 법이 통과되면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노출되고 따라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는 건물주들이 상당부분 임대소득세를 탈세했다. 이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세금이 붙게 되면은 일부는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임대인은 그 세금 부과만큼 그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을 통해 부담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임차인들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은 당연히 투명해야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약간의 보증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 바람직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 1990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으로 빚어진 전세금 파동이 재연된다는 우려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때처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건물주들이 임차를 거부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그냥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인들도 어떻게든 임차를 해야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 건물주들에 대한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 정책의 우선 순위 문제다. 사적자치라는 것은 자유경제의 핵심이지만, 자유경제에서 사적자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럴 땐 사적자치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더 중요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너무나 보호를 못 받았다. 그러나 건물주에게는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 입법이 일정한 사적자치의 제한이긴 하지만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더 크고, 이번 결정을 통한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합의한 것 아닐까?”

입법지연 막기위해 필요비·유익비 청구권 양보

– ‘민법이 인정하는 그러나 사적계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규정’이 배제된 이유는.

“필요비, 유익비등은 시민들이 보통의 인테리어 비용까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은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여서 이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저 또한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 유지시킨 부분(필요비·유익비) 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강행규정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내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입법지연이 되지 않도록) 양보했다고 생각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시설투자비 회수에 충분한 정도로 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순환, 실제적인 투자금 회수 기간 보장, 영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최저 7~10년은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 민주당 안은 3년, 한나라당 안은 6년, 시민단체는 7-10년을 주장했다. 아주 과학적인 수치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들 간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 우선 5년이면 다 만족은 아니어도 그 정도면 웬만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단은 5년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늘리겠다.”

– 국회 재경위의 경우 처리해야 할 법안이 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0여 개에 이르는 데도,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조차 12월이 되도록 한차례도 열지 않다고 비난이 쏟아지자 겨우 1,2차례 소위를 하고 있다. 동료의원으로서 생각은?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니까 논평은 적절치 않다. 어찌됐든 국회의 시스템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는 상시 회기제가 도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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