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20171130_상가분쟁피해사례발표제도개선토론회 (2)

“임차상인들만 피눈물로 쫓겨나는 몰상식한 사회 이제는 끝내자”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최근 폭력적 강제집행으로 피해 입은 서촌 궁중족발 등 임차상인 피해사례 이어져

임차인 보호 위해 상가법 개정하고 법무부, 중기부는 분쟁해결 행정에 적극 나서야

일시 장소 : 11. 30(목) 14시-16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 대리점주들의 권익보호와 상가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제윤경, 최인호 의원실은 오늘(11/30)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의 현장 활동가, 중소기업부·법무부·서울시 등 지자체와 소관행정부처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제윤경, 최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과 젠트리피케이션,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임차상인 피해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촌에서 8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첫 사례발표자는 2015년 5월 기존 263만원이던 월세를 297만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 했지만 그해 12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 리모델링 후 3천만원이던 보증금을 1억, 월세를 1천 2백만원으로 4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행 상가법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으로 9%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가능 기간인 5년 내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보니 무려 4배에 가까운 월세 인상요구를 받더라도 피땀 흘려 일군 골목상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뚜레주르 가맹점주도 건물주가 바뀐 2015년 260만원에서 35%가 인상된 350만원으로 재계약을 한 것도 모자라 불과 2년만인 2017년 재차 42%가 인상된 50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받고 불응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있고, 종로에서 와플집을 운영하고 있는 다섯번째 사례발표자도 불과 5년 사이에 보증금 2천 2백만원에서 1억으로, 임대료도 193만원에서 300만원, 다시 315만원으로 인상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발표를 맡은 임차상인은 수익악화로 가게를 내놓자 임대인이 다음 들어올 임차인에게 1억이던 보증금을 1억 5천으로, 300만원이던 월세를 450만원으로 올려 받겠다고 통보하여 계약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번째 피해사례자의 증언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대책이 부족한 상황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도의 공익적 개발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는 서촌 궁중족발 사례를 통해 철거용역들의 폭력 행사, 이를 방관하는 집행관과 경찰 등 상가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방법 중 하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가법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환산보증금 문제 개선,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의 축소, 임대료인상률을 현행 9%에서 전년도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로 제한,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확대 등 구체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구자혁 사무국장은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충분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서울시, 중소기업부, 법무부에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종 이사도 폭등하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규현 주무관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운영 현황과 2017년 서울시가 실시한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실제 최근 3년 간 상가임대차 상담 중 권리금 관련 상담이 1위(6,880건/17.7%), 계약해지 및 해제 관련 상담이 2위(6,137건/15.8%), 보증금, 임대료 관련 상담이 3위(5,057건/13.0%)를 차지하는 등 현행 상가법의 미비점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등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의 소관부처로 명시되었던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의 배창우 서기관은 중소기업부가 새로 출범한만큼 중소상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이시전 검사는 이미 법무부도 지난 10월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들이 참석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TF’를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정책연구나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진행되었고 충분히 논의가 성숙된만큼 제도개선과 입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피땀으로 일군 골목상권에서 임차상인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야만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제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제윤경, 최인호 의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억울한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고 누구나 노력한만큼 보상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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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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