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앞두고 건물주 횡포 남발,참여연대 등 제2의 상가임대차 보호운동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는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선포하며 시민행동에 나섰다.
4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청와대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시민행동의 첫걸음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집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회원 20여명과 청와대 부근 임차상인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참가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며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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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선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시행시기를 1년이나 넘게 뒤로 해놓은 것은 법시행b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건물주들에게 횡포를 부릴 시간을 허용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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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피해상인 정래환씨는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건물주가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를 해왔다”며 “시설권리금 6천만원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더블어사는 세상에서 건물주와 타협할 것을 호소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지금 청와대 부근에서도 많은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둔 현재의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1,000여건이나 되고, 서울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최근의 상담의 절반가까이가 상가임차인피해상담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법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대대적으로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향후 법시행 전 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당국에 긴급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발송하며, 다음주부터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 앞에서 대책촉구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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