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집회 개최

법시행 앞두고 건물주 횡포 남발,참여연대 등 제2의 상가임대차 보호운동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는 제2의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선포하며 시민행동에 나섰다.

4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청와대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시민행동의 첫걸음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임차상인집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회원 20여명과 청와대 부근 임차상인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참가자들은 건물주들의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며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밝힌 대표적인 피해사례

강남의 김모씨 – 3월달에 계약이 만료하자 건물주가 월세 100만원에서 월세 300만원으로 갑자기 올려달라고 요구

이대역 서모씨 –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면 보증금 5천만원을 9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함.

아주대앞 B상가건물 – 세입자 10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계약해지통보. 건물주는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선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시행시기를 1년이나 넘게 뒤로 해놓은 것은 법시행b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건물주들에게 횡포를 부릴 시간을 허용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가 촉구하는 정부당국의 대책

1. 현재 건물주들의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은 ‘이 법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임대료한푼 올릴 수 없고, 맘대로 계약해지도 전혀 못한다더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것만큼 당국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법의 내용을 홍보해야한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시행령(미정)에서 10%즈음(주택임대차의 경우는 5%이상 올릴 수 없음)한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물주가 8가지에 이르는 폭넓은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2. 일부 건물주들의 임대료 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아파트분양권 전매 폭리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방침발표 이후 분양권폭리행위가 상당히 근절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국세청이 임차인피해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세무조사실시방침을 발표해야한다.

3. 현재 서울시에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분쟁조정내용도 주택임대차에 한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빈발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조정 및 피해예방에 힘써야한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피해상인 정래환씨는 “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건물주가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를 해왔다”며 “시설권리금 6천만원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더블어사는 세상에서 건물주와 타협할 것을 호소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지금 청와대 부근에서도 많은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둔 현재의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1,000여건이나 되고, 서울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최근의 상담의 절반가까이가 상가임차인피해상담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법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대대적으로 임대료를 폭등시키고,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향후 법시행 전 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정부당국에 긴급의견서 및 면담요청서를 발송하며, 다음주부터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 앞에서 대책촉구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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