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생존권 문제-무관심·무성의·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오세훈 서울시정 4년

5.26중소상인유권자연합보도요청.hwp안녕하세요. 중소상인살리기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단체들이 역사상 최초로 “중소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전국에서 한나라당의 심판해줄 것을 호소하는 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5월 26일 오전엔 서울에서, 오후엔 인천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최우선적인 민생정으로 재벌슈퍼(SSM)를 규제할 것을 주창하였고, 그리고 5월 27일에는 오전에 대전에서, 오후엔 청주에서, 또 5월 31일에는 강원도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자는 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보여온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이명막-한나라당 정권이 재벌-대기업편향정책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것을 철저히 방조 또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개점(2009년 12월 현재 SSM 점포수-695개, 대형마트 점포수-412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대기업들 편을 들면서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소상인유권자연합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 관련법 상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에 대한 낙선운동 전국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프레시안(김봉규)


특히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제위원회는 미약한 수준이나마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두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돼 중소상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여당이 중소상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이에 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전국 투어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5월 26일 중소상인유권자연합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SSM입점저지서울대책위가 함께 펴낸 ‘오세훈 서울시정4년-중소상인생존권 정책 분야 평가서’를 바탕으로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에 무관심-무대책-무성의로 일관하고 오히려 적대적인 정책까지 펼친’ 오세훈 서울시정 4년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래에는 오세훈 서울시정 4년동안의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서 약평과 전문을 실었습니다.(표들까지 포함된 평가서 전문은 별첨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정 4년, 중소상인생존권 관련 정책 약평


–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취업인구의 22%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이 현저히 부족했고, 심지어는 중소상인들을 더욱 더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정책 태도를 유지하였음.


–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생존권 말살 위기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점이나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던 지하도 중소상인들에게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생생한 예임.


– 그 외에도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원이든 간에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가 없음. 철저히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심지어 중소상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 서울시의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정책이었음. 그에 따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선다고 해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사실 할 말이 없을 것임.


※ 별첨 : 오세훈 서울시정 4년 중소상인생존권 분야 정책 비평서(전문)


 *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정책 : SSM에 설 곳 잃는 중소상인, 서울시는 자율경쟁 강조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심지어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절차 중에 중소상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까지 제출한 서울시, 또 생존권을 외치는 지하도 중소상인들에게는 민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1) 전국 중소상인들의 한나라당 낙선운동까지 불러일으킨 ‘SSM 사태‘


많은 국민들이 2000년, 2004년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기억하고 있을 것임.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낙선운동 소식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중소상인 발 소식이었음. 즉 전국의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와 SSM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만 편들고 있다며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한 것임.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돼 왔음. 그런 중소상인들이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했으니 그 의미와 파장이 만만치 않음. 그렇다면, 왜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역사상 최초로 ‘전국중소상인살리기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나아가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주목해야 할 것임. 그것은 바로 동네 슈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심지어 주유소, 정비소, 공구상, 천원숍, 떡집까지 진출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SSM(재벌슈퍼)때문임.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무차별적으로 개점(2009년 12월 기준 SSM 점포수 695개, 대형마트 점포수 412개)했고, 이 순간에도 개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려 500여개가 넘는 SSM을 추가로 개점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 당연히 중소상인들은 필사적으로 SSM에 대한 허가제 등 적절한 규제를 요청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기업과 유통재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던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고, 끝내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음. 이는 전적으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에서의 약속을 파기하고 법안 통과를 거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정부여당의 ‘강부자’ 행태, 재벌대기업 편들기 정책이 결국 모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임. 오죽하면 보수적인 중소상인들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낙선운동에 나섰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부자 정권과 강부자 한나라당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할 일임. 입으로는 서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급식, 복지, 교육 예산을 깎는 정권의 행태, 전국의 55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2) 서울시의 중소상인 및 SSM 현황


중소상인들이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이 깜짝 놀라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임.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중소상인 유권자들의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임. 서울의 전체 유권자가 810만명 쯤인데 그중에서, 100만명 안팎의 시민들이 자영업 유권자들이니까, 당연히 한나라당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아래 표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인구 중 취업자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총 480만 3천명이며, 이중 자영업자는 104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22%에 달함. 즉 자영업(중소상인 포함)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전체 서울시 유권자의 1/8가량, 전체 서울시 취업자의 1/5에 이르고 있음.


또 2009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총 66개의 대형마트(백화점 제외)가 입점해 있고, 총 190개의 SSM이 입점해 있음. 2010년 6월 현재는 이보다 더 늘어나 있을 것임. 2009년 12월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총 412개 중 16%쯤이(66개) 서울시에 입점해 있고, SSM은 총 695개 중 28%쯤이(190개) 서울시에 입점해 있음. 서울시의 경우,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는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SSM 입점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제일 심각한 것은 수요가 한정돼 있는 유통시장의 특성상 대형마트와 SSM이 늘어나고 그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매출액은 그 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400여개가 넘는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음.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음. 그런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상권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제는 동네골목까지 탐욕스럽게 진출해, SSM은 벌써 전국에 700여개가 넘게 진출했고, 주변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음. 실제로 2004년 대비 2008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9.3조원이 줄어들었음(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액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전국 중소자영업자들의 대규모로 감소로 이어져 그만큼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음.


또 전체 자영업자 수치는 2007년 604만9천명이었으나 2009년 571만1천명을 기록하여,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33만 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1월 수치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55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자영업자 숫자가 547만5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함.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수는 25만9000명으로, 일용직 감소(15만8000명)보다 많았는데,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수입과 상권 축소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간절한 요구인 SSM허가제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의 한 재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마트나 SSM은 규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임.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특권층’ ‘대기업’ 정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적어도 중소상인들에게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기업 편향 정부인 것임.


3) 중소상인들이 원하는 정책과 저항, 그리고 서울시의 문제점


그렇다면,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들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상인들은 SSM규제법의 조속한 통과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고 있음. 이는 중소상인들의 경기침체보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생존 위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기도 함.그래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백번을 양보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대형마트야 그렇다 쳐도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SM의 동네상권 장악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투쟁해왔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의 출점을 일시적으로나마 유예시키는 성과가 있기도 했음. 이는, 특히 2009년부터 SSM의 무분별한 진출이 가속화되자,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미봉책이긴 하지만 SSM의 출점 속도를 늦추고자 한 것임.


2009년 7월 16일, 중소상인들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첫 사업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짐. 2010년 2월 기준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137건임. 137건 중 서울시 소재 입점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49건이며, 49건 중 사전조정 및 사업조정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28곳임. 서울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 건수가 전국 사업조정신청 건수의 36%에 달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소비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서울지역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저항이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는 사실상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했음.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없음. 나아가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장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한나라당 서울시당 차원이든 단 한 차례도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거나 호소하거나 제안한 사실을 찾을 수가 없음. 철저히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음. 사태가 이 지경이 됐을 정도면, 상식적으로 지방정부의 장이 당연히 중앙정부에 이런 저런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어야 함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임.

②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나타는 서울시의 대기업 편향과 ‘무책임’한 태도.


–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이 위와 같이 사업조정신청을 제기하자, 2009년 11월부터 사업조정신청 건에 대해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사전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양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신청인(중소상인)과 피신청인(대기업) 간의 자율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함.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 논의 내용과는 달리 “신청인들의 입점철회 및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주장은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제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축시킴”이라는 의견을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전달한 것이 확인됨. 이에 따라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는 2010년 2월, 해당 SSM에 대해 담배 및 쓰레기봉투의 판매를 금지하는 ‘있으나마나한’ 조정안을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에 이를 통보함.


– 이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 입점에 대한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안으로, SSM에 대한 첫 심의결과라서 전국적 관심을 끌었음.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안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의견임. 그럼에도 서울시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SSM 입점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헌법 상의 중소기업 보호 정신에도 어긋나는 황당한 의견서를 낸 것임. 반면 부산시의 경우는 SSM 인근 지역 상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1~2년간 해당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유예하고, 1차 식품 중 일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밝혀서 큰 대조를 보였음. 지방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또한 해당 시·도지사는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최종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조정안을 그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피신청인인 중소상인들은 즉각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그러나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슈퍼는 3월 1일과 3월 10일 새벽 두 차례 기습적으로 영업을 강행하여 인근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을 낳음. 가락동 롯데슈퍼는 결국 3월 11일 개점하였고, 인근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 중에 있음. 일부 편의점과 슈퍼는 폐점까지 고려 중.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시는 그제야 가락동 롯데슈퍼 인근 중소상인들의 피해조사를 다시 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초기 조사내용보다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4월 1일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조정 내용을 협의 중이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롯데슈퍼는 개점했고, 영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박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소홀한 채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해 옴. 더욱이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 및 생존권 요구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피력해, 대기업 편향적인 태도와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음.


– 또한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투해와, 생계 터전 자체를 잃어가는 상황이어서, 정부 당국이 “先규제, 後지원”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3월 23일 ‘중소 슈퍼마켓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그렇지만 중소상인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SSM에 대한 규제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를 위해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중소상인들의 비참한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는 서울시의 ‘무성의’


– 지난 3월 가락동 롯데슈퍼 앞에는 중소상인들이 수십일 동안 롯데슈퍼의 개점을 저지하기 위한 필사적 농성을 계속했고, 아래 참고 자료에서처럼 서울시에서만 수십 군데에서 중소상이늘의 절박한 심경으로 저항을 진행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관계자 누구도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한 바 없고, 중소상인들과 대화를 진행한 바가 없음.


– 또 서울지역 중소상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업조정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지만,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식적으로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으로서의 중소상인들의, 또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중소상인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했고, 알았다면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을 것임.


4)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중소상인 대표에게 민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 드러남.


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중소상인들에 대한 민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경위


–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위에 지적한 것처럼 무관심, 무대책을 넘어 사업조정절제도와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여 중소상인들을 분노케 한 바 있음. 그러나 그것도 모자로 사안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지하도 상가 중소상인들에게도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던 과정에서 민형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이는 수천 명의 지하도 상가 중소상인들에 대한 심각한 생존권 위협 행정행위였다는 논란이 있었던 측면에서, 또한 생존권에 근거에 비판을 가한 중소상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이 끝까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재, 서울시내 29개 지역에 위치한 지하도상가는, 1970~80년대에 걸쳐 방공호로서의 기능과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제공될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서울시의 재원부족으로 민간건설회사가 건설을 담당하였으며, 민간회사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할 상인들로부터 보증금(당시,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 2~3채 가격)을 선지급받아 건설비용에 충당함. 민간회사는 20년 동안 지하도상가 임대인으로서 사용, 수익하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부도 등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는 모두 12개 상가(서울시 전체 29개 상가)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207억 7,320만원에 이르고 있음(즉, 상인들은 1970~80년 대에 위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반환받지 못한 것임).


– 기부채납을 받은 서울시는 위와 같은 상인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종전 상인들과 수의계약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장하였으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권의 양도, 양수도 허용함.


–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하도상가 개별 점포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2003. 4. 15.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조례 제5조 1항에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 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당시, 이명박 시장은 ‘5년 뒤에는 다음 시장과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함.


– 2008. 5. 31. 강남역 지하도 상가 일부 점포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는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순차로 제기하여 상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였으며, 이에 지하도 상가 연합회에서는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집회와 신문광고 등을 추진함.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OOO 지하도상가연합회이사장이 위 집회와 신문광고에서 언급한 내용 중 ‘서울시가 지하도 상가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은 신세계, 롯데, 대현실업 등 대기업에 지하도 상가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아 OOO 이사장에 대해 2009. 3. 명예훼손, 모욕,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2009. 4. 9.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에게 각 3천만원(모두,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함.


– 2009. 9. 중순경 서울시 도로행정관과 정인대 이사장은 공단이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강남권 5개 상가에 대해서는 개보수조건부 민간위탁방식으로,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3년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지하도상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인대표와 서울시 및 공단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위 협의회에서 는 상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등 지하도 상가 문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민,형사 소송을 끈질기게 계속 진행하고 있음.


② 지하도상가 중소상인들이 집회나 신문광고 등에서 밝힌 서울시와 대기업과의 유착 근거


– 신세계 백화점 직원들이 2008. 4. 중순경 신세계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회현 지하상가에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회현 지하도 상가 내 점포에 대한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서를 들고서 상가 현황조사를 하다가 상가 상인들에게 포착됨. 이에 대해 연합회에서는 위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2008. 7. 7. OOO이사장에게 ‘회현 지하도상가의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추후에도 어떠한 검토나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위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이에, 연합회에서는 공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스포츠서울’에 자세히 보도됨.


– 한국경제티브이 2008. 8. 16.자 기사에는 롯데백화점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지하상가 공개입찰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취재 기자는 ‘대형 백화점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지하상가가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언급한 사실이 나타남.


– 대구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업체인 대현실업은 서울 소재 지하도상가의 위탁운영을 맡아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2009. 1. 2. 위 회사 홈페이지에 실린 대표이사 신년사에는 ‘지난해 서울시 의회의원과 시설관리공단 및 서울시 간부들조차 대현프리몰 대구점과 부산점을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의 탁월한 관리력을 인정한 사실이라든지, 지난 연말에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소재 지하동상가 민간위탁 운영방침의 변경은, 서울에 신규사업장을 개발하고자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자 우리의 비전과 염원을 한층 밝게 해 주는 일로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위 언급 중 ‘서울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위탁 운영방침의 변경’에 대해서는 2009. 1. 9.에서야 비로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위 신년사를 게재할 당시에는 누구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 이와 같이, 대현실업은 공단이나 서울시 공무원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부에 공포되지도 않은 서울시의 방침 변경 사실까지 공공연히 언급하였는바, 상인들은 더욱 대현실업과 서울시 및 공단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이후, 대현실업은 위 신년사를 삭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대현실업을 형사고발하는 액션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2009. 2. 15. 아시아투데이 등에 자세히 보도됨.


③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의 근거 있는 비판까지도 봉쇄하려함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은 발언은 대부분 ‘서울시 및 공단과 대형 백화점 또는 대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미 살핀 여러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중소상인들이 위 내용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고 끈질기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정에 바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나 이를 감시, 견제하여야 할 제 3자들은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의견 개진,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더구나, 대기업과 서울시 등의 유착관계는 형성되더라도 은밀히 진행되기 마련이고, 확증에 가까운 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유착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바탕으로 한 중소상인들의 문제제기에 모두 민,형사 책임 문제를 추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임.


– 공단이 개별 상인들에게 제기하였던 명도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실무발전협의회까지 구성하여 지하상가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마당에 중소상인 대표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누구든 서울시나 서울시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장과 같은 공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정책결정, 집행 등과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해 가는 것이 올바른 시정운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불쑥 중소상인들의 한 대표에게 민,형사 법률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5) 지방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 이번에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오로지 대기업만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목도했고,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지방정부 역시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중소상인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불리한 태도를 취하기까지 한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결국 4월, 5월 임시 국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던 SSM규제 관련 법 통과는 무산되고 말았음.


– 중앙정부의 잘못은 차치하고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정부인 지방정부라면 최대한의 성의를 바탕으로 이 사태에 대해 진실하게 중소상인들과 협의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정부의 상일 것임. 국가의 최고 규범인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제 경제주체들의 조화, 중소기업 보호의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은가. 이 헌법상의 책무는 중앙정부에게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당연히 기속되는 것이기에 지방정부의 무대책, 무관심, 무성의에 중소상인들의 분노가 ‘낙선운동’이라는 형태로까지 폭발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총리실에서 SSM관련법을 다루고 있음. 지방정부들은 연합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책 및 중소상인살리기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동원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지역주민들의 정부로서 지방정부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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