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의회,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가결

각 구도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 조속히 마련해야   

대형마트는 탐욕과 꼼수 버리고 ‘다함께 성장’ 위해 앞장서야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서울시 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김문수 의원이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함께 1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각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를 표준안으로 삼아 조속히 해당 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연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는 ‘권고’일 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에 대한 강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각 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개정해야 구속력을 갖는다.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시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대규모점포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의무휴업일이라도 일요일로 지정하여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형마트사들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이러한 규제 정책이 “공산주의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서구유럽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평일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각 주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시 프랑스는 중소상인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아예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등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금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형마트 각 매장 앞에서 진행된 ‘영업시간 규제에 반대하는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닌 대형마트들의 조작극임을 입증하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소비자 주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펴며 어떻게든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기에 혈안이 된 듯하다.

 

SSM뿐 아니라 빵집, 떡집, 식자재 납품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탈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를 보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게 대다수 소비자들의 탄식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600만 명을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으로서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의 입장이 별개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형유통회사들은 이제 탐욕과 꼼수를 버리고 중소상인 및 서민들과 ‘다함께 성장’을  이루

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각 구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로 정하는 조례를 마련해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을 확보해 주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SDe20120229_논평_서울시 의무휴업 조례 통과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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