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형마트 판결 관련 중소상인-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6.22일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하나로마트 등 영업시간제한 적용-대형마트·SSM허가제 촉구 기자회견 

법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취지 정당성 인정
다만, 조례제정절차에서 흠결 지적에 불과-신속히 조례개정하면 될 일
끝내 중소상인과의 상생, 경제민주화 거부하는 유통재벌 규탄
하나로마트/백화점/쇼핑센터내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규제 적용해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24일 일요일 오후1시 반,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6.22일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아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의 예외가 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되어야 하고(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사항),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도 병행에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실제 영업이 가능하게 된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진행)에서는 유통재벌들과 일부 보수 언론이 유포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반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중소상인-시민사회 입장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각 지자체의 이번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임. 그러나 법원은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한 것임. 이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유통재벌들의 가처분을 기각할 때도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됐던 내용임.

 

좀 더 자세히 법원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원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지를 비롯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형마트에 미리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러니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임. 그럼에도 유통재벌들과 일부 언론이 마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임. 

 

우리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 송파지역에서 이번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점,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함. 전국 곳곳에서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겐 비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임. 

 

특히, 아쉬운 것은 조례 제정 이전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언론이나 공론장을 통해서 계속하여 회자된 점,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치고 제정되고 공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전고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경직된 판단을 했다는 점임.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판례 해석의 틀에 갇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법원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공익이 실현되는 과정이었고, 나름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보다 과감하거나 탄력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갈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의한 탐욕과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된 것임.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헌법상 경제 민주화 원칙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중소상인과 유통재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 실제로, 소상공인 진흥원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고객수가 10% 안팎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서구 유럽과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었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개설부터 매우 엄격하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야간에는 밤 9시면 문을 닫게 정하고 있기도 함. 중소상인 보호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 때문이기도 함. 그래서인지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함.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번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님.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유통대기업들이 또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하여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임. 이미 그들은 여러 공익적 취지의 의무휴업을 강제휴업이라고 왜곡하고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이간질하는 온갖 왜곡을 자행한 바 있어 그 우려를 더하고 있음.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권과 활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은 깊이 자숙해야 할 것임. 나아가 유통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혼란을 고려하고,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을 감안하고, 이 법의 중요하고도 절박한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둘째, 네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 자율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호소드림.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해서 유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님. 대형유통 매장들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여러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음.

그러하기에 국회는 이번 기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나 영업시간제한특별법 제정, 상생법 개정 등을 통해 위에서 밝힌 여러 공익적 목적에 근거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도입, 실효성 없는 사업조정제도 개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강화 및 확대 등의 근본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재벌대기업과 강부자들의 편만 드는 이명박 정권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임. 

 

○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이 유통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 일부 대형마트들이 복합쇼핌올이나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일부 대형마트 등이 이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등록을 전환하려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에 반드시 대형마트 등은 어디에 입점해 있는 경우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할 것임.

 

현재 일부 대형마트와 재벌슈퍼(SSM)들은 하나로마트만 예외인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 자신들도 일부 매장의 경우는 농산품 매출이 51%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 농산물 51% 규정도 문제인데, 고춧가루, 미숫가루, 밀가루, 조미김, 소금, 우유, 치즈 등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또 수입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매우 불분명함. 실제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2070개 하나로마트 점포 중 30%에 해당하는 602곳에서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으로 지적되기도 한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임.

 

이에 6월 22일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6월 26일 오전 9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내 대형마트 등도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임.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시행되고 2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3 정도만 조례가 정비 되었고, 그에 따라 대형마트들도 70%정도 규제 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유통재벌들에 편향된 일부 언론들은 유통법 개정안이 마치 아무런 실효가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음. 또 우선 중소제조업(납품업체)의 인력 감축, 매장 내 일자리 감소, 입점업체(소상인)들의 문제와 농민들의 생산판로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우선 첫째로 중소제조업(납품업체) 피해와 매장 내 일자리 감소는 관련 업체와 노동조합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자리의 감소가 사실은 계절적 요인, 일시적 요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음. 또, 일의 성격상 필요에 의해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임시직(비정규직)들이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함. 특히, 매장 내 일자리 감소의 데이터 중 대다수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 숫자와 겹치는 이중적 셈법으로 과대 포장 되어 있기도 함. 또 일부 일자리 감소가 있겠지만,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등의 공익이 더욱 크고, 결국은 더 많은 일지라를 중소상인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납품업체 피해 역시 결국 중소상인 경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 이전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임.

 

또, 농민들의 신선식품 판매망 문제는 우선 주변 전통시장, 골목슈퍼 등의 소상인들의 주된 매출액도 1차 신선식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인들의 매출 증가가 더욱 확대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임. 오히려 규제예외로 비껴 서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하나로 클럽의 특혜조치를 없애야 함.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SSM 못지않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왔는데, 실제 수입농축수산물의 판매량 급증, 공산품의 매출 증대 등을 통해 애초의 국내농민의 농축수산물 판매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일반 대형마트화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임.

 

셋째 대형마트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선택권 문제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쯤 된 시점이라 지자체와 정부의 홍보도 부족한 측면도 있고 소비자들도 적응 기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과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가는 대형마트와 일부 언론의 문제도 크다 할 것임.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평소에는 잘 보장되고, 특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휴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들의 적응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안착화될 수 있을 것임. 많은 소비자들은,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과 지역 경제 황폐화의 폐해를 걱정하고 있음. 물론, 지역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지자체와 협력 하에 할인행사와 포인트제도 도입, 배달 및 주차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 

 

한편, 중소상인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보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나 현장 중소상인들의 체감에서는 10% 안팎의 매출 증가도 있어 실효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더라도 이 법 개정안이 중소상인들의 사기를 복돋는 상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설령 실제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면 될 것임에도 그저 부정적인 여론을 유포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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