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고발

농심(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2. 7. 19(목)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앞

중소 특약점 도매상인, 농심재벌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큰 고통

공정위, 농심재벌의 각종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해 엄단 및 재발방지 촉구

재벌·대기업의 도매상인 횡포 바로잡아 경제민주화 실현해야

 

농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여러분, 농심~하면 뭐부터 떠오르나요?

농심~쉰라면

손이가요 손이가 땡땡깡에 손이가요~

네, 라면과 과자입니다. 삼다도 생수 도 있구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평소에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라면 과자 생수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심(주) 대기업이 특약대리점과 맺어진 노예계약을 해 횡포를 부리는 불공정행위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시민연대(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7월 19일(목)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농심의 특약점(대리점) 도매유통상인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농심 재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서(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리인 : 양창영 변호사)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심 상품들

 

㈜농심은 2011년 경영실적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라면류 70%, 먹는 물은 1위를 기록하는 독과점업체로, 농심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중소 도매상인(특약점)을 통해 약 40%를 공급하고 있고, 이 중 라면특약점은 약 400여개, 먹는 물 특약점은 약 150여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내 라면, 제과, 음료, 물 소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농심 재벌의 특약점 정책과 운영행태는 중소 도매상인들에게는 ‘노예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혹하고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부를 쌓고 있지만, 이해관계인인 중소 도매상인들은 오히려 망해가고 있는 현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요즘에도 농심 재벌의 특약점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농심 재벌 특약점 운영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라면·물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에 따른 부작용,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등으로, 농심 재벌과 특약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특약점 사업자들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도, 농심 재벌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가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빚을 떠안은 채 고통 속에서 특약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농심 재벌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 도매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점 중소 도매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농심재벌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엄단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이 시급함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차제에 공정위는 전국적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의 대리점 도매상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전반과, 재벌·대기업의 도매상권 침략 행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국회 정무위 야당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하여 전국의 도매상인들에 대한 재벌·대기업들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 생존권 침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붙임1. ㈜농심의 특약점 착취 현황 : (주)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자료

 

㈜농심의 특약점 착취·횡포·불공정거래 행위 고발

 

(주)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주)농심은 우리나라의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업체로서 그 시장의 점유율이 약70%에 이르는 독과점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 농심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약40%를(SSM은 약 20%) 담당하고 있는 특약점들이 영세상인들이다 보니 농심의 특약점 정책이 너무나 혹독하여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농심특약점의 현실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주)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농심 소개

 

주소 : 서울 동작구 대방동

회장 : 신춘호

대표이사 : 박 준

매출 : 1조9,707억원(2011년기준)

계열사 : 농심홀딩스/메가마트/농심기획/농심엔지니어링/농심개발/율촌화학/태경농산/호텔농심/NDS 등

라면특약점 : 전국적으로 약 400여개 추정(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료특약점 :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

 

 

* (주)농심의 특약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1. (주)농심의 매월 매출목표의 강제부과

(주)농심은 전국의 4백여 개의 라면특약점과 150여개의 음료특약점에게 매출목표를 강제적으로 부과 합니다. 그래서 라면특약점의 경우에는 그 목표를 80%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일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음료특약점의 경우에는 그 해당 특약점의 전체 매출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13%를 특정제품, 즉, 켈로그를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했을 경우 판매장려금의 50%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매출목표를 달성했다하더라도 켈로그를 전체 매출목표의 13%를 팔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의 반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심의 전형적인 목표의 강제부과와 특정제품의 강제할당, 즉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심의 매출목표 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대비 일정한 비율만큼의 매출을 늘려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 그리고 그 매출 목표는 전국의 모든 특약점이 각자의 정상적인 매출보다는 항상 많기 때문에 농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다가 오히려 소위 말하는 “삥시장”에 농심에서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서 겨우 목표를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특약점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판매장려금을 못 받으면 당장 기름값조차도 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삥”을 날리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특약점들이 서서히 싸여가고 있는 빚더미 때문에 당장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삥”을 날리는 것은 특약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직원들도 자신이나 각 지점들의 매출목표를 올리기 위하여 특약점의 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삥”을 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주)농심의 이중가격정책

 

(주)농심의 연간 매출액은 약2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40%는 특약점에서 팔고, SSM은 약 20%를 팔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약10%를 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출물량, 직거래 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에는 대부분의 매출은 특약점이 차지했고 농심이 처음으로 라면 시장에 진입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올곧이 특약점에서 전체 매출을 올렸었고 그래서 지금의 농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SSM에게는 10:1 이니 5:1이니 하면서 추가로 물건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농심은 공식적으로는 공가라고 해서 가격은 똑같다고 주장하지만 “타계정”이라고 하는 물량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특약점과 가격이 차이가 나서 지역의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SSM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의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고 이는 곧 특약점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준특약점”과 “직거래점”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이와 동일하며 SSM과 “준특약점”, “직거래점”등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주)농심의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주)농심은 농심의 부당한 모습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특약점에 대해서 채권추심이라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농심의 채권은 1원도 없고, 있다면 특약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액만 있을 뿐입니다. 신용대출금액은 농심의 채권이 아니라 우리은행과 특약점간의 정당한 거래관계일 뿐입니다. 농심에서는 농심이 보증을 서줬다고 할 수 있으나 농심의 보증이 대출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찌 농심의 채권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특약점에서도 농심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농심은 어떠한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점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늘 특약점의 여러 가지 불만을 일시적 채권회수(?)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농심은 일반적인 외상매출처럼 답보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 여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심을 피보험자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받고 우리은행을 끌어들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완벽하게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는 특약점이 물게 되므로 농심의 여신이 아니라 대출알선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서 담보의 대출은 4~5%대의 이율임에도 불구하고 농심특약점들의 이율은 8.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부담함으로써 이중의 어려움을 강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주)농심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일방적 재계약거부

 

(주)농심은 농심의 일방적 특약점정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특약점이 있으면 위에서 밝혔듯이 있지도 않은 채권 추심을 한다거나 또는 계약해지나 또는 재계약 거부라는 것을 무기삼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약점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정리를 하게 되면 빚만 남게 되어 정리도 하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농심의 눈치만 살피면서 막연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심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거래해지와 일방적 재계약거부는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낮은 판매장려금과 자가차 운반비의 특약점에 대한 전가

 

(주)농심의 판매장려금은 타사(삼양, 팔도, 오뚜기)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자가차 운반비라고 하는 것은 농심에서 각 특약점까지 매일 주문제품을 배송 해주어야 하나(계약서상) 이를 특약점에서 직접 새벽4시30분에 나가서 매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매장려금이 특약점을 운영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가차 운임비의 경우는 농심이 전국의 500여개의 모든 특약점에 직접 배송할 경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이를 대부분의 특약점에서 대행 하고 있으므로 그 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붙임2. ㈜농심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신 고 서

신 고 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피신고인 : (주)농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대표이사 박 준

 

 

신 고 명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피신고인 (주)농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도 이같은 위법한 행위기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가. 신고인

 

신고인은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시민단체입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은 과자․라면․ 음료 등의 제조와 판매 및 수입과 판매, 먹는물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신고인과 판매특약 계약을 체결한 전국 특약점을 통해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2. 피신고인의 제품판매 현황

 

피신고인은 라면과 과자를 주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제주도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의해 ‘삼다수’라는 브랜드의 먹는물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09년 ~ 2011년 사이 국내 시장점유율이 라면류는 약 70%이고, 제과류는 약 33%이며, 먹는물은 국내시장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증 제1호 2011년 경영실적 2012년 경영목표).

 

피신고인이 위와 같은 라면, 과자, 음료 및 먹는물 등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유통방식은 피신고인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농심특약점을 통해 최종 소매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최종 소매업자(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와 직거래하는 방식인데, 농심특약점을 통해서는 약 40%를,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등’)와 직거래로 약 20%, 편의점과 직거래를 통해 약 10%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준특약점’이나 ‘직거래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피신고인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라면특약점(과자류공급을 겸하고 있음)은 약 400여개(추정치), 먹는물특약점(먹는물외에 음료 공급을 겸하고 있음)은 약 150여개가 있습니다.

 

3. 피신고인과 특약점 사이의 거래

 

가. 매출목표의 부과와 판매장려금 지급

 

(1) 피신고인의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피신고인은 특약점과의 합의 없이 특약점별 월간 매출목표를 설정해 부과합니다. 위 매출목표는 특약점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절차없이 피신고인이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증 제2호증의 1 ~ 3 피신고인 내부전산망 자료).

 

또한 피신고인이 정하는 특약점별 매출목표는 사전 협의없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매출목표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 목표치 이상을 다음달 매출목표로 부여하는 식입니다(증 제3호증의 1 ~ 3 각 품의서). 그러다 보니 특약점들은 매월 높아지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나마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땡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피신고인은 각 특약점별로 부과한 매출목표의 80%를 초과해 판매하지 않으면 특약점들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약점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면서라도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판촉내용).

 

(2) 피신고인의 먹는물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피신고인은 먹는물특약점에 대해서 먹는물자체의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뿐만 아니라 먹는물이나 음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과류(춥파춥스, 켈로그 시리얼 등)의 매출목표도 부과하였습니다. 즉, 먹는물특약점이 피신고인이 정한 먹는물의 월간 매출액을 달성하더라도 제과류의 매출이 먹는물 매출의 13%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을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증 제5호증 기본지원제도 변경안/2012년 6월 기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먹는물특약점은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제과류 제품을 피신고인이 공급해 주는 대로 받아 판매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3)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성

 

피신고인은 특약점에 대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더라도 특약점들과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에 따라 일정한 매출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목표라는 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의 일방적 지시로 정해지는 데다가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조건 등은 피신고인이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 제6호증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

 

비록 피신고인과 특약점들 사이에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급 기준이나 조건은 피신고인이 정하는 대로 특약점들은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증 제6호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 제3조 참조), 지급 방법도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잔액의 대체입금 등 어느 것에 의할 것인지도 피신고인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증 제6호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 제4조 참조).

 

위와 같은 판매장려금지급약정에 의하면 피신고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않을 목적으로 지급기준을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정하거나(예를 들면 매출목표를 전월대비 계속 상향해서 부과하는 방식), 달성하더라도 성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하더라도 특약점으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신고인이 특약점들과 체결한 판매장려금지급약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신고인은 무효인 약관조항을 근거로 특약점들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권한을 행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해 왔던 것입니다.

 

(3) 피신고인의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에 따른 부작용

 

피신고인의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와 판매장려금 지급 권한의 임의적 행사에 의해 특약점들은 사실상 달성하기도 어려운 매출목표를 채우기 위해 피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인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특약점들은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판매해야 했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판매장려금으로 그 손해를 보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신고인은 특약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약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7호증의1 8월30일 판매목표, 증 제7호증의 2, 3 각 입금증-증거서류에 대한 설명 별지 참조).

 

나. 피신고인의 거래조건 차별

 

피신고인은 SSM, 편의점 등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특약점에 공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로 제품을 공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즉, 피신고인은 SSM, 편의점 등에는 특약점과 같은 가격으로 제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동일제품을 추가로 무상공급해 줌으로써 SSM 등과 특약점을 차별하고 있습니다(증 제8호증 농심 4월 행사 내역/면 스낵 라이스).

 

예를 들면 피신고인이 SSM등에 라면 5박스를 공급가액으로 판매하면서 1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식입니다. 증 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은 제품 5에 대해 1을 무상으로, 4:1은 제품 4에 대해 1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피신고인이 농심특약점과 SSM등에 대한 제품판매 조건의 차별은 같은 제품에 대한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SSM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소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단계에 있는 특약점에 대한 공급조건보다 유리하게 제품이 공급받다보니 가격 및 거래조건 차별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의 폐해

 

(1) 피신고인의 계약해지

 

피신고인은 특약점에 관하여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를 통보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를 당하는 농심특약점들은 대부분 피신고인의 제품판매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곳들입니다. 피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요구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특약점에 대해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증 제9호증의 1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한 거래약정 및 판매장려금지급약정 해지 통보, 증 제9호증의 2 거래 종료로 인한 대금 지급 최고).

 

다만, 특약점들이 개별 사업자다보니 피신고인의 계약해지나 재계약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은 채 특약점사업을 그만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피신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불응하면 계약해지나 재계약거부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현재 농심특약점 사업자들에게 알려지다 보니 피신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약점 사업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다수 특약점 사업자들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특약점 사업을 그만두면 상환해야할 빚에 눌려 계약해지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피신고인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포기한 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근거 없는 정산금 독촉

 

피신고인은 특약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대금채권등이 있는 것처럼 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독촉하곤 합니다(증 제8호증의 2 거래종료로 인한 대금 지급최고).

 

그러나 특약점들은 피신고인이 지급을 요구하는 정산금 채무를 거래종료시점에 피신고인에 대하여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약점들은 피신고인과 거래약정한 후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외 우리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합니다. 피신고인은 제품을 특약점에 공급하면 특약점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한 위 여신거래약정 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해가고 있습니다(증 제10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증 제11호증 보통예금거래내역).

 

따라서 피신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약점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특약점들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치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약점이 피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일 뿐 피신고인에 대한 채무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통지를 특약점에 하는 이유는 피신고인과 거래를 중단하면 거액의 채무독촉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퍼트려 다른 특약점들이 피신고인과의 거래를 그만두거나 피신고인의 판매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결국, 특약점들은 피신고인과의 거래에서 늘어난 부채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채무상환독촉의 두려움 때문에 피신고인에 대한 항의나 문제제기는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하자니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 피신고인의 법위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내용

 

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유형 8가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같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 바, 피신고인과 농심특약점 사이의 거래에서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목표강제(별표1의2 제6호 다목), 구입강제(별표1의2 제6호 가목), 거래조건차별(별표1의2 제2호 나목), 가격차별(별표1의2 제2호 가목), 거래거절(별표1의2 제1호 나목)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법 제24조 시정명령),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2 과징금).

 

뿐만 아니라,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67조 제2호)

 

나. 피신고인의 판매목표강제 및 구입강제

 

피신고인이 특약점에 대하여 매월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제1의2 제6호 다목).

 

또한 피신고인이 먹는물특약점에 대하여 먹는물이나 음료와는 관련이 없는 제과류에 대한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제과류의 매출목표가 일정수준에 달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특약점으로 하여금 제과류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별표제1의2 제6호 가목).

 

다. 피신고인의 거래조건차별 및 가격차별

 

피신고인이 특약점에 대한 제품공급 조건과 달리 SSM 등 피신고인과 직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공급물품의 4~5개 대비 1개를 무상으로 지급해준 것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제1의2 제2호 나목) ).

 

또한 위와 같은 거래조건의 차별은 실질적으로 가격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동일 제품의 가격이 20~2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제1의2 제2호 가목).

 

라. 피신고인의 부당한 거래 거절

 

피신고인이 특약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해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제1의2 제1호 나목).

 

마. 소결

 

앞에서 본 피신고인의 행위는 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에 관하여 귀위원회에 신고합니다.

 

5. 결론

 

피신고인은 특약점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개별 특약점들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거래를 요구하고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조 위반을 이유로 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피신고인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2011년 경영실적 2012년 경영목표

1. 증 제2호증의 1 ~ 3 각 피신고인 내부전산망 자료)

1. 증 제3호증의 1 ~ 3 각 품의서

1. 증 제4호증 판촉내용

1. 증 제5호증 기본지원제도 변경안/2012년 6월 기준

1. 증 제6호증 판매장려금지급약정서

1. 증 제7호증의1 8월30일 판매목표

1. 증 제7호증의 2, 3 각 입금증

1. 증 제8호증 농심 4월 행사 내역/면 스낵 라이스

1. 증 제9호증의1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한 거래약정 및 판매장려금지급약정 해지 통보

1. 증 제9호증의2 거래 종료로 인한 대금 지급 최고

1. 증 제10호 여신거래약정서

1. 증 제11호증 보통예금거래내역

 

 

 

 

 

2012. 7. 19.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별지 1.

‘증 제7호증의1 ~ 3 ’에 대한 설명

 

1. 증 제7호증의1 작성주체

 

이 증거서류는 피신고인이 작성한 내부서류입니다. 문서 하단에 보면 피신고인의 피신고인의 소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증 제7호증의1 항목별 설명

 

‘판매금액’은 특약점이 피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으로, 2011. 8. 말에 특약점이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피신고인의 지점이 다른 곳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한 물품의 가액입니다.

 

‘할인율’은 위와 같이 판매를 요구받은 특약점이 판매하면서 할인해줘야 하는 비율로 이는 특약점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4%’는 특약점이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10% 할인하여 판매하게 되면 입게되는 최종적인 손해입니다. 또한 ‘6%’는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특약점의 손해를 피신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위와 같이 피신고인은 특약점이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거래처에 할인해서 판매할 것을 종용하면서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중 일부를 피신고인이 부담할테니 일부는 특약점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입금증

 

가. 증 제7호증의 2

 

특약점이 ‘2011. 8. 30. 판매금액’ 33,000,550에 상당한 제품을 피신고인이 요구한 대로 10% 할인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9,700,000원(≒33,000,550 x 90%)을 입금받은 영수증

 

나. 증 제7호증의 3

 

특약점이 ‘2011. 8. 31. 판매금액’ 7,000,400원에 상당한 제품을 피신고인이 요구한 대로 10% 할인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700,000원(=7,000,400 x 90%)을 입금 받은 영수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