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재벌유통업체 비호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대상베스트코(주) 재벌유통업체 비호, 전국 도매상인 고통 외면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서 제출

※ 일시 장소 : 8월 16일(목) 오후 1시 , 감사원 앞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에 대한 행정소송,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들의 영세제조납품업체에 대한 백지위임계약서 종용, 유통재벌들의 도매납품시장 확장진출 등 재벌유통업체의 총체적인 부정과 불법적인 영업관행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을 통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는 재벌유통업체들 중 청정원 브랜드로 알려진 대상(주)이 식당, 수퍼마켓, 유흥음식점 등 소매업체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식자재 도매업에 뛰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중소영세 도매상인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상(주)은 1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입점철회 혹은 사업확장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 바지사장을 앞세우거나 기존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편법 출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오히려 각종 편법을 눈감아주고, 중소상인들과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중소상인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례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적절한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청구(감사청구단체 : 참여연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대표하여/대리인 :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재벌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파괴 행위가 다시 한 번 공론화되어야 하고, 또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무책임한 행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행사개요>

 

  ○ 행사개요 :  8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삼청동 소재)    

   사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 연대말씀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 경실련 / 민변 

   – 사례발언 1 : 삼산동 대상재벌 출점 저지 대책위 양범석 대표  

   – 사례발언 2 : 수원 우만동 대상재벌 출점 저지 대책위  

   – 사례발언 3 : 전북 익산 대상 재벌 출점 저지 대책위 이영철 대표 

 

※ 특별감사청구서는 8/16(목) 오전 7시 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지역사례 >

 

사업조정 신청 무력화 사례

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사안

1. 사실 관계

㉠ 대기업인 ‘대상’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2에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으로 진출

㉡ 2012년 5월 31일 사업조정 신청하였으나 ㉢ 중소기업청의 현장조사시 대상베스트코에서는 이미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 하며 매출 전표를 제출함,

그러나 ㉣ 사업조정신청당시 매장 간판(6월 6일)도 달지 않았고,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대상베스트코의 증빙으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지 않고 있음.

㉥ 매출전표상 매출일은 2012년 4월 2일로 되어있으나 실제 준공검사는 2012년 5월 8일 임.

 

2. 쟁점 정리

① 건축법상 준공검사 이후로 영업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전표상의 날짜를 영업개시로 본다면 이는 건축법 22조 3항을 위반 한 것이 됨. 이에 따른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함 

② 중소기업청(김원주주무관)이 영업개시를 했다고 인정하는 바,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상의 실질적 영업개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했는지 의심

 

 

 

 

나. 인천 삼산동 사안

1. 사실관계

㉠ 대기업인 ‘대상’이 인천 삼산동에 소재한 중부식자재를 인수한 후, ㉡ 기존 중부식자재 대표를 「대상 베스트코 삼산동지점」대표로 임명하였다가,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권고 등을 당하자 ㉣ 폐업신고를 한 후 ㉤ 당해 사업을 위 중부식자재 대표(차만선)의 매형(이영식)에게 약 12억원에 매도하였고, ㉥ 현재 그 매형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달인’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영업신고를 한 상태임 ㉦ 중기청 (김원주주무관)에서는 삼산동상인번영회회장(김순기) 회장을 “개인사업자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하면 사업조정제도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서로 합의 하라”고 회유,협박하면서 합의서 작성 ㉧ 이 합의서를 근거로 “달인식자재마트”는 영업을 개시, 현재 까지 “사업일시정지권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맞서 대책위 상인들도 50여일째 농성투쟁을 진행하면서, 검찰 고발, 중기청의 재조사 전면 촉구를 요구 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사업조정신청 법적 주체인 조중목(인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이사장을 배제하고 중기청에서 종용한 합의서체결과 직권남용. 그 전까지 자율협상이 진행되다가 양쪽 의견이 커서 결렬된 상황

㉡ 중부식자재 전 대표는 ‘달인’ 식자재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까지 대상의 임원이었고, ㉢ ‘대상’이 10억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달인’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 ‘대상’은 13억 상당의 매장 옆 부지를 역시 ‘달인’에게 무상임대차 계약(약1년)한 후 문제가 되자, 유상계약으로 전환함. 

 

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사안

1. 사실관계

㉠ 대기업인 ‘대상’이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소재한 ‘88식자재(최은실 명의 : 69㎡ 약 23평)’를 인수하면서 ㉡ 회사의 형태를 ‘88식자재 주식회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 그 대표이사를 위 최은실의 남편인 안기홍 명의로 함, ㉣ ‘88식자재 주식회사 등기부상 감사인 안병원은 대기업 ’대상‘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2012. 02. 24. 사업조정 결과 확장, 이전금지 권고가 내려졌으나, ㉥ 2012. 03. 26. 현재 위 최은실이 송학동에 1000평(3000㎡) 규모의 소매매장 건축신청을 하였고,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음.  ㉦ 이후 중기청 (김원주 주무관)이 대상베스트코에서 향후 신축건물에서는 “소매(수퍼마켓)”만 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해서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함 

 

2, 쟁점 사항

 중기청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 김원주 주무관이 대상베스트코측의 소매업만 하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점과 “88식자재 대표이사 안기홍이 대상베스트코의 이사에서 사퇴하고 개인사업자자격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어쩔 수 없다”며 중소상인들을 협박한 점. 

 

 

 

 

붙임2.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2. 8. 16.

 

감사청구사항

 1. 수원 대상베스트코 사안에서 중소기업청의 실질적 영업개시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청·

 2. 대상과 달인식자재의 관계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요청

 3. 달인식자재와 삼산동상인번영회장과 합의를 중개한 중소기업청의 판단의 적성성 여부에 대한 감사요청

 4. 중소기업청이 인천도매유통연합회의 중재요구를 무시한 부분에 대한 감사요청

 5. 중소기업청이 익산시 모현동 사안에서 대상베스트코와 팔팔식자재의 관계에 대한 판단 및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요청

 

 

감 사 청 구 이 유

 

 

 

대상 주식회사가 인천을 비롯해 대전·청주·원주·부산·울산·진주·광주·전주·군산·익산 등 11개 지역의 식자재사업에 진출하여 지역업체를 인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교묘히 피하여,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여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고,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을 받았음에도 법에 근거 없이 대상 주식회사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하여, 일시정지권고, 권고대상이나 내용 공표, 이행명령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청의 재량권 남용 및 권한을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 사업조정 신청 사례

 

  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사안

 

      대상 주식회사(이하 ‘대상’이라 합니다)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2에 위치한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자영업자들은 2012. 5. 31.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미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대상베스트코의 주장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상베스트코는 영업을 개시했다는 증거로 매출전표를 제시하였는데, 위 매출전표는 2012. 4. 2. 자 였고, 실제 준공검사는 2012. 5. 8. 이었고, 매장 간판은 2012. 6. 6. 걸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베스트코는 준공검사 이후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전표만 보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는바,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상의 실질적 영업개시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 삼산동 사안

 

대상이 인천 삼산동에 소재한 중부식자재를 인수한 후, 기존 중부식자재 대표를 ‘대상 베스트코 삼산동지점’의 대표로 임명하였다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당하자 폐업신고를 한 후, 당해 사업을 중부식자재 대표 차만선의 매형인 이영식에게 1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영식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달인식자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달인식자재에 10억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제공하였고, 13억 상당의 주차장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중소기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조정의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 제3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달인식자재’는 대기업인 ‘대상’의 실질적 지배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개인사업체인 ‘달인식자재’의 출자지분 중 50%(5억 5,000만원)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지배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4호). 그런데 달인식자재의 대표인 이영식은 대상베스트코 삼산동 지점을 운영하던 차만선의 매형으로서 11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영식은 대상의 돈으로 인수 한 것입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인수한 돈이 대상의 돈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 대기업인 ‘대상’이 개인사업체인 ‘달인식자재’에게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상과 달인식자재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인식자재’의 출자총액이 11억원인 반면, 대상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주차장부지의 가치가 13억원 상당이며, 그 외에도 무려 10억원 상당의 외상을 제공(자산 대여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달인식자재’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대상이 달인식자재에 물품을 전액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대상과 달인식자재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달인식자재는 대상의 위장계열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회장과 삼산동대책위 김기남 부위원장을 상대로 합의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삼산동상인번영회회장을 회유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달인식자재’는 이 무효의 합의서를 근거로 ‘사업일시정지권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달인식자재가 대상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었음을 제대로 조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조정을 신청한 단체를 배제하고 제3자를 끌어들여 ‘달인식자재’와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사안

 

    대기업인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이하 ’대상베스트코‘라 합니다)’가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소재한 ‘88식자재(최은실 명의 : 69㎡ 약 23평)’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형태를 ‘팔팔식자재 주식회사(이하 ’팔팔식자재‘라 합니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사내이사를 위 최은실의 남편인 안기홍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팔팔식자재 주식회사 등기부상 감사인 안병원은 대기업 ’대상베스트코‘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2012. 2. 24. 모현동업체(88식자재)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결과 대상베스트코에 사업의 확장, 이전금지 권고를 내렸으나, 2012. 3. 26. 현재 위 최은실이 송학동에 1000평(3000㎡) 규모의 소매매장 건축신청을 하였고, 상인들은 이에 반대해서 2차로 송학동 건축물 계획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청의 김원주 주무관은 대상베스트코에서 향후 송학동의 신축건물에서는 “소매(수퍼마켓)”만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해서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김원주 주무관이 대상베스트코측은 소매업만 하겠다는 문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대상베스트코’의 사내이사인 안병원 및 안기홍이 ‘팔팔식자재’의 감사 및 임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남편 안기홍과 아내 최은실이 부부사이인 친인척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아내 최은실의 명의로 송학동에 건축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상베스트코 자회사의 이사인 남편 안기홍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임대를 주거나 대상베스트코의 입점을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대상베스트코와 팔팔식자재의 관계에 대해 친인척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대상베스트코의 문서만을 근거로 송학동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해지하려고 한 중소기업청의 판단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 제1호증              신문기사                

               증 제2호증              명함(차만선)   

           참 고 자 료

 

            1. 대상베스트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 팔팔식자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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