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넷 기자회견] 생활물류서비스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91219_택배노동자보호법 가로막는 자한당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 종사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택배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택배사에게 대리점 지도감독 의무 부과하여 “대리점 갑질” 규제 ▲택배사에게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의무 부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고용안정 보장 ▲분류작업,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 ▲“하루 13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 도입 계기 마련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고, 이는 택배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택배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12월 6일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널로 선정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대리점연합회, 화물연합회, 용달협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화물연합회와 용달협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택배용 영업용번호판이 증차되면 택배가 자신들 업역을 침범하여 피해를 입힐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는 “배번호판”을 화물용달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7조)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인 것입니다. 

대리점연합회 반대 이유는 더욱 황당합니다. 

대리점장들은 고율의 대리점수수료로 택배노동자의 노동대가를 갈취하지만 어떠한 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 또한 종사자이기에 택배법에서 대리점 권익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택배노동자 처우와 민생을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2월 19일(목) 11시 참여연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에서 드러난 생물법 반대 이유가 아무 근거도 없고 자신들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재벌입장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생물법 국회통과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조직하고 당사자들의 힘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과시킬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순서

▲기자회견 취지발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퀵서비스 노동자 당사자 발언: 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규탄발언: 민주노총 재벌특위 윤택근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생활물류서비스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노동자들의 힘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쟁취하자-

시간이 갈수록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외면하고 택배재벌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실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대표적 민생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반대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공청회 개최를 가로막았다. 특히 정부가 아직 충분히 의견수렴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12월 6일 공청회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대리점연합회, 화물연합회, 용달협회 등 자유한국당이 패널로 선정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화물연합회와 용달협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택배용 영업용번호판이 증차되면 택배가 자신들 업역을 침범하여 피해를 입힐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배번호판”의 화물용달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다. 즉,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인 것이다. 

대리점장들은 고율의 대리점수수료로 택배노동자의 노동대가를 갈취하지만 어떠한 법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특혜를 누려왔다. 그런데, 자신들 또한 종사자이기에 자신들에 대한 권익보장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며 반대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생길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택배노동자 처우와 민생을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물법을 끌고 온 원동력은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이제 재벌과 한편 되어 택배노동자를 절망에 내모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쟁취할 것이다. 

또한 5만 택배노동자는 물론이고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바라는 온국민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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