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힙니다

‘무효’로 인정된 대형유통점 중간관리계약 조항,

표준계약서 신설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정위,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 죽음으로 이어진 불공정 약관 ‘무효’ 결정

무효 결정 공표·시정명령 없이 자진시정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재고하고

신세계 스타필드는 365일 영업강제 정책 변경하고 책임있는 조치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 중간관리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심사한 결과, 27개 조항 중 10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약관심사 결과를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하 ‘위 단체’)에 통지하였습니다. 위 단체들은 해피랜드 압소바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불공정계약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주와 그 유족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매출압박에는 신세계 스타필드의 365일 영업강제와 과도한 위약벌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만큼, 신세계 스타필드도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매출 점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정책을 변경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화 결정을 공표하거나 시정명령하지 않고, 단지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을 스스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하는 관행과 절차를 재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관리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간관리형, 수수료형 매장의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하여 매출과 위약벌 압박에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년 2월 스타필드 입점업체 점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해피랜드압소바의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 오픈 이후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관리계약’이라는 형태를 통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러한 영업방침을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해당 점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매장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도 일 100만원에 달하는 위약벌로 인해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국 빚을 내거나 적금을 해지하여 본인 외 시간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점주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거나 스타필드나 해피랜드 본사가 제대로 된 예상매출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했다면, 점주는 애초에 입점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해피랜드 스타필드 고양점 매출 실태 및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위 단체들이 대표적인 불공정조항으로 지적한 △제5조 제1항의 영업개시 지연시 자동해지 △제14조 제2항의 일방적인 할인행사 △제26조 제9항의 영업강제 △제27조의 전속관할 △제13조 제3항의 위약금 정액조항 △제17조 제1항의 계약연장시 종전의 의무 계속부담 △제11조 제5항의 거래보증 증액 한도 무제한 등의 조항에 대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약관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공정위가 해당 조항들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와 유사한 불공정 약관이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무효화 결정을 공표하거나 시정명령하지 않고, 단지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을 스스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하는 관행과 절차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합니다. 

 

최근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반복되자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복합쇼핑몰과 입점·납품업체와의 불공정계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합쇼핑몰-입점업체-중간관리자(점주)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중간관리계약의 경우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에도 계약상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장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온 중간관리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점포와 납품업체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중간관리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간관리형, 수수료형 매장의 불공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간관리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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