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제정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적으로 본사의 의지에 달려있고,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대리점 거래의 경우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1. 세부 과제 

  1. 가맹점·대리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 현행 법이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해야 함. 

  1. 지자체 조사권 및 처분권 공유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 전체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함.

  1. 대리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도입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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