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재벌의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위한 「상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위한 「하도급법」 개정 
  •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하는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법」제정 
  •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 위한 「대리점법」, 「가맹사업법」개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분야의 매출 규모는 약 133조원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이 매년 한 자릿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다 2019년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매년 10%대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2018년 15.9%, 2019년 14.2%).

  •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량·배달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시장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가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와 2·3위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 논란, 쿠팡맨이나 배달노동자 등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 문제 등 온라인 분야의 독과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1. 세부 과제 

  1.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온라인 계약관계 규제

  • 현재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납품업체 및 중소상인), 배달노동자와의 다면적 계약관계에 대한 입법으로 보완해야 함. 

  1. 온라인 불공정 행위 유형 명시

  •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판매자, 운송사업자, 배달노동자 간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계약거절, 계약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행위 금지와 검색 및 노출 순위 관련 정보 사전제공 등의 의무를 제도화해야 함. 

  1.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납품업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상생협의구조 입법화

 

  1.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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