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공정위는 배달앱 독과점 심화시키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오늘(12/23)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 11월 딜리버리히어로가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두 기업이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를 상회하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하면서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배달료 및 광고비용 전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만큼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맞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가 행여나 기업결합 승인이나 조건부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를 깨끗이 포기하고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의 원칙에 따라 불허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배달앱 독과점 심화시키는 배민 기업결합 불허하라

23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여부 결정, 조건부 승인 우려 높아

지난 1년간 점유율 변동 미미하고 상생노력은 부족, 승인 이유 없어 

비대면 소비로 온라인플랫폼 영향력 확대, 불공정 규제 제도 마련해야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오늘 진행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근 1년간 있었던 점유율 변동을 이유로 신청서 원안대로 기업결합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조건부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해 12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결합 신청서가 공정위에 제출될 당시 운영 중이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배달앱 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자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변동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업결합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점유율 조사를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약 9%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3위 업체였던 ‘배달통’의 점유율이 1%로 떨어지긴 했지만 1위 업체인 ‘배민’의 점유율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배달통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의 점유율 하락’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기업결합을 승인할 만큼 큰 폭의 점유율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포장배달 주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소상인들과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의 배달앱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표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고, 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79.2%)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절반이 넘는 점주들(52.3%)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재로 중소상인단체들과 배달앱 사업자들이 광고비 및 수수료 인하, 고객 정보독점 문제 해결,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괄목할만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확정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생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사업확장에 몰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혁신성장, 벤처기업 규제완화, IT뉴딜 정책 기조에 맞물려 기업결합 승인 또는 조건부승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의 전례와 원칙,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명백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따져볼 때 불승인 결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공정위가 갖은 이유를 들어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한다면 앞으로 연이어 발생할 IT인터넷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재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온라인 영역에서의 독과점을 규제할 명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우리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가 오늘 있을 전원회의에서 양대 배달앱 기업결합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공정위가 할 일은 독과점의 폐해를 가속화할 기업결합 승인이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시장확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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