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추가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독과점 억제, 소비자·중소상인 보호 위한 고심의 결과임은 인정 

불승인 마땅한데도 ‘조건부 승인’은 유감, 구체적인 이행방안 필요

현재의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법개정, 적극적인 조사·제재 있어야

 

오늘(12/2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에 걸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이하 ‘배민 기업결합’) 결과, DH가 6개월 이내에 2위 배달앱 업체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해온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배달앱 분야의 독과점 심화를 억제하고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현재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원칙적으로 불승인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조건부승인’이라는 타협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공정위는 6개월의 이행기한 이후에도 지분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들을 통해 지분매각을 강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완료시까지 양사의 배달앱 간 분리·독립 운영,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당사회사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노동자의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등의 현상유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결합 여부와 별개로 3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인만큼 매각 완료시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배달료 및 광고비용 전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사행정 및 제재조치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적용의 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한다는데는 큰 의의가 있지만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법제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행히 아직 해당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공정위는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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