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철회해야

대형마트 요구 일방적으로 수용한 동반위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안 철회해야

양측이 합의한 적 없는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는 언론보도는 오보

동반성장위원회 한계 여실히 증명 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시급해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몇 년간 산업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린 학교인근의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을 위해 활동해왔고, 2013년 8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을 결성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하였습니다. 매년 1,000여개씩 사라지는 문구소매점들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조속히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동반위는 반년 가까이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그 어떤 업무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연합회는 2014년 2월 보름간에 걸쳐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여의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반위는 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정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조정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판매품목 제한이라는 연합회의 요구를 대형마트 측이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또 다시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동반위가 2월 24일(화) 갑작스럽게 권고안을 발표했고,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를 적합업종 지정으로 받아들여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동반위의 권고안이 지속적으로 연합회에서 제기해온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대기업의 요구만을 수용한 편파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적합업종 신청이후 1년의 세월 동안 조정협의체에서 보여준 대형마트의 무성의한 태도와 동반위의 업무 진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편파적인 실태조사 등의 내용은 이미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급기야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문구소매점의 적합업종 추진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반위의 소극적이다 못해 대기업편향으로 흐르던 태도가 국감장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반위가 마지못해 내놓은 조정권고안이라는 게 문구소매점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은 한 문장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반위 담당자의 전언을 통해서 대형마트 측은 권고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합회의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는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던 마당에 그나마 중재안마저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동반위에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동반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는 이런 저희들의 의견이 무시된 체 대기업이 요구대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문구가 채택되었습니다. 애초에 동반상생의지가 없었던 대형마트에게 ‘빚좋은 개살구’식의 생색내기 좋은 안을 만들어준 동반성장위원회의 일방적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4. 또한  동반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문구점 시장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대형마트가 신학기만 되면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인 문구용품 할인행사를 하고, 마치 동네 골목의 떡복이나, 김밥, 오뎅 같은 조리음식을 대형마트내에서도 고객 유인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초등학생문구용품들을 상시적으로 싸게 팔면서 동네 문구점들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동네문구점들의 어려움이 대형마트가 아닌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연합회는 이미 학습준비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교육청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현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 등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충청등 지역 교육청과 실질적인 학교앞 문구점 살리기 정책을 논의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 교육부는 각 교육청들에 학습준비물 구입 시 동네문구점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위의 안충영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왜곡해서  마치 문구점의 위기는 학습준비물의 문제 인 것처럼 호도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 물타기 주장에 동조한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연합회는 그간 적합업종의 지정 당위성을 위해서 동반위에 수차례에 걸쳐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대형마트의 매출 및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또한 기존 문구소매점들의 유통에 대해서도 정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연합회가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실제 상당 비율이 대형마트에서 학용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위의 실태조사는 일방적으로 대형마트가 제기한 문제점들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동반위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납품사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작 그들 납품사 및 문구 유통업체들이 소속된 전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역시 “대형마트내 학용문구 판매품목제한”의 내용으로 본 연합회처럼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또한 전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에서도 본 연합회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대형마트를 통한 구매성향에 대한 조사결과와 납품사들이 속한 단체들의 이중적인 고통, 실제 그들도 대형마트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최종 권고안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동반위가 연합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하자’,‘그래도 적합업종으로 지정 안 되는 것보다는 낳지 않느냐?“는 등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국의 영세한 문구점들은 생계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서 생색내기용 적합업종 합의안을 종용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분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동반위의 24일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날 일부 대형마트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초등학생 학용문구 할인행사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고, 이는 방송과 지면을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들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 과연 동반위의 대형마트 자율적 권고안 발표를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충영 위원장은 취임당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조정협의체나 동반위 관계자들간의 면담 과정에서 연합회가 가장 많이 접한 말은 “동반위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였습니다. 동반위의 안충영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속되어 온 편향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실제 업무 진행과정에서 그들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허울뿐인 발표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 문구소매점연합회에서는 더 이상 빚좋은 개살구를 넘어 대기업 편향적인 동반성장위원회를 당장 해체 하고,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 이상 동반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표류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24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문구 소매업 적합업종 선정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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