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환영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환영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환영

9.22일 ‘제2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등학생용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

2013년 8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초등학생용 문구용품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2년여 논의 끝에 적합업종 지정 

적합업종 지정 환영하나, 조합이 신청한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현행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과정과 절차 문제 개선 필요

이에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 시급하게 필요

유통재벌은 복합쇼핑몰‧아웃렛 출점 중단 및 의무휴업 소송 등도 취하해 진정한 골목상권과의 상생에 나서야

 

9.22 ‘제26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문구소매업을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 대형마트의 초등학생용 문구판매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013년 8월 적합업종을 신청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간 문구점은 2000년대에 들어 매년 1,000여개씩 사라지며 생계형 자영업 가운데서도 폐점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손꼽혀왔다. 이번에 조합과 대형마트 3사가 합의한 내용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하여 묶음단위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묶음단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풀, 지우개, 유성매직, 네임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형광펜, 교과노트(전과목), 알림장, 일기장, 받아쓰기, 색연필세트, 사인펜세트, 물감, 크레파스 등이다. 또한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매년 권고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문구소매업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은 현행 동반성장위원회 주도의 적합업종제도가 가진 수많은 한계성이 고스란히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일단 애초에 신청단체(조합)가 신청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합의안이 도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기업과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적합업종제도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 대기업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단체 측에서 어쩔수 없이 양보를 전제로 합의안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적합업종 합의에 이른다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 상당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 등 장기간의 걸친 논의는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해당 산업의 피해상황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계란유통업, 식자재도매업 등 여전히 많은 생계형 자영업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한계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대안으로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30명에 가까운 여야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수년째 논의만 거듭되는 상황이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으로 인해 안팎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된 최근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는 더욱 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곧 이번 국회의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적합업종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유통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들로 골목시장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현재 복합쇼핑몰‧아웃렛이라는 새로운 유통 공룡을 내세워 골목시장의 초토화시킬 태세이다. 또한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지자체 소송을 통해 원천무효화하려는 시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 사태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통 대기업들은 복합쇼핑몰‧아웃렛에 대한 출점을 멈추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소송을 취하하여 진정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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