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흔들림없이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대책에 나서야

[논평] 서울시 판매제한권고 정책 설명 발표에 대한 논평

서울시는 흔들림없이풀뿌리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가 4. 8. ‘대형마트·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판매제한 권고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하여 적용하고, 연구용역 결과인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판매제한 권고 정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은 의무휴업제도와 함께 실효성있는 중소상공인 상생책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상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형유통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판매품목 제한 권고 정책을 계기로 ‘상생품목지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형마트․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신규출점 등으로 유통분쟁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의 경우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주변 주민과의 마찰은 비단 신규입점 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유통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요구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체단체가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품목제한 근거를 입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1-2년에 맞게 한번씩 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협의의 기준을 제시하며, 각 지방지치단체가 발표한 상생품목을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하여 계속 상생의 틀을유지하고 상생의 방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도 상생품목을 중소상인 적합품목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때라야 우리사회의 유통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점 심화로 야기되는 충돌이 제도권 안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현행제도로도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강제성없는 품목제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지자체가 품목제한가능 품목을 발표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진정한 상생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품목제한 권고를 1, 2년 기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분쟁을 줄이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그리고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지금의 의무휴업제도 처럼 지자체장이 법적 의무를 가진 품목제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신규출점 중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도 그러한 강제조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전국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곧 이러한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할 것이다. 서울시도 현행 조례에 기반하여 반드시 매년 또는 1-2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소비자와 중소상인, 대형마트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품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전경련, 유통재벌대기업들의 공세와 여론 왜곡에 경제민주화 및 풀뿌리 경제활성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이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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