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지금,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차례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①] 공정경제3법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②]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③] 원하청노동자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④] 소비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경제민주화 119 연속기고 ⑥]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2020년 늦가을에도 여전히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청년 시민이 당면하는 취업난 문제, 저출산 문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직장인에게 엄습하는 조기퇴직, 자영업으로 내몰려 창업해도 3년 안에 또 다시 폐업으로 내몰리고 결국 노인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와 사다리 걷어차기 등등이 청년, 장년, 노년인 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이런 우리의 삶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 정신 중 하나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경제민주화가 실현된다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달성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달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로 우리의 삶과 일상이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런데 왜 이런 헌법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 요건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 정책은 재벌 총수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우리사회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로 첫발도 제대로 못 떼고 있다.

 

재벌은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고, 이런 경제력 집중은 민주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불법·편법적 사익추구를 허용한다. 따라서 재벌문제는 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부의 문제와 특정 기업집단을 뛰어넘어, 산업·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하청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중소·대기업의 임금격차와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가 심화된다.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은 인적자본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고, 결국 이는 직장인들을 조기퇴직으로 내몰고 있다.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과잉공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폐업하고 노인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취준생이 되고, 높은 청년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 짧아진 예상 근무 연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청년들은 결혼을 늦추고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머뭇거리게 된다. 결국, 저출산,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의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중소기업들의 단가를 후려쳐서 유지해온 제조업 가격경쟁력도 신흥국에 의해 잠식되고,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

 

혁신형 경제로 이행과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경제구조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다. 또 이런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 대·중소임금격차도 줄어들며, 제조업에서의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나아가 민생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에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시민인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치도 바뀌지 않고 재벌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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