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획2] 사건 처리 평균 177일, 재조사 요청도 안 받던 공정위…첫 단추는 ‘신뢰 회복’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2

사건 처리 평균 177일, 재조사 요청도 안 받던 공정위…첫 단추는 ‘신뢰 회복’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ㆍ이의제기 절차 보장해 투명성 높이고 외부 견제도 ‘필수’

중소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의 대표 김용태씨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당시 그의 업체는 대기업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 음료)의 염가 공세에 2년간 많은 대리점을 빼앗기고 파산 위험에 내몰려 있었다.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느낀 그는 공정거래법을 찾아봤고, 대기업의 행태가 법 위반임을 확신했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만큼이나 속을 썩였다. 제대로 근거자료를 구비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자료를 확보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판단 이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수차례 다시 신고한 끝에 4년 뒤에야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미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뒤였다. 

김씨가 겪었던 ‘고난’은 2017년 공정위를 찾는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77일 걸렸다. 2015년 조사에서는 240일(무혐의 사건의 경우)에 달했다. 

 

공정위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우 변호사는 “인력 문제를 100% 부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권한을 독점하는 공정위의 구조도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건 처리를 협력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 설정과 조사계획서 제출, 필요하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41823021&code=920100#csidx0a357859c8ae96db7b509d6a1e01c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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