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한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유통서비스 분야는 선정 계획도 확정 못해

중소기업‧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통해 실질적 동반성장 모색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1차로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된 품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간장 등 16개이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업이양,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내수위축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연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심체를 자임하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동반성장의 토대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장장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논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선정된 적합업종의 수와 내용이 크게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등의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 분리를 통한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를 민간위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합업종 선정 품목은 총 16개로,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10월 중 추가로 적합업종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적은 품목이 아닐 수 없다. 적은 품목 수도 문제지만 논란이 되었던 두부, 네비게이션 등도 적합업종 선정에서 빠져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양보를 얻어내기 힘든 품목은 빠진 것으로 비춰진다.

 

뿐만 아니라 사업철수 품목은 세탁비누 하나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품목은 진입을 자제하거나 확장을 자제할 것을 대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정까지 수개월의 시간을 끌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을 뿐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의 대ㆍ중소 동반성장 구축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서 이들이 발표하고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적합업종 선정이 넓은 품목과 내용을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27일)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75%)의 중소기업들도 적합업종이 선정된다고 해도 대기업들은 이를 단기간 이행하다 말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 중소기업도 19.4%에 불과했다. 적합업종제도의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조차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선정이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만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특히 이번 적합업종 선정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뿐 아니라 물류ㆍ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포괄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한다.

 

최근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분야는 대기업의 급속한 사업 확장 및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대기업 진출 후 통상 1년 이면 중소상인들의 시장이 대기업에 잠식당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적합업종 몇 개 품목을 선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방식으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중소상인단체 및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 및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반의 보호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CCe2011092800_동반성장위 적합업종 발표 관련 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