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슈퍼갑’ 횡포 즉각 해결과 입법 호소

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대리점주 죽음 추모 및 남양유업 사태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사태 등 슈퍼갑 횡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입법을 호소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5.16 목 2시 광화문광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

 

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너무나도 애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유족들과 지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또 한명의 중소상공인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할까요… 오늘 모인 우리들은, 유족들과 함께 이 사태의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배상면주가 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오늘(5/16) 우리는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또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연대를 선언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슈퍼갑’ 횡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CJ대한통운 본사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파업 중인 택배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도 함께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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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양유업 못지않다! ‘슈퍼갑’의 대명사 CJ대한통운의 온갖 횡포 규탄한다!

 

부당한 ‘갑’의 횡포에 힘없는 ‘을’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히 요구하고 싸우면서 바꿔내는 ‘을’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구역정리와 수수료 단가 인하, 패널티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J GLS와 대한통운의 합병 전 880원~950원이었던 택배 수수료를 800~820원으로 강제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단 배송 10,000원, 욕설 100,000원 등 민원인의 민원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십여 가지가 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 분실까지 모두 택배 노동자들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대리점 운영비까지 택배노동자들이 떠안으라는 것이 ‘갑’ CJ대한통운의 요구입니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의 새 방침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파업에 나선 것은 살기 위한 최후의 외침입니다.

 

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를 상대로도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비롯해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아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멈추고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270여명에 불과했던 파업 규모는 일주일 사이에 1천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민사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는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습니다. “곧 파업이 끝날 것이다.”, “외부 세력 때문에 파업이 길어진다.”, “파업하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 “일단 복귀하고 나서 건의해 달라”와 같은 회유, 협박, 거짓말로는 이 파업을 멈추지 못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을에게 자행했던 횡포를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택배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얻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2013년 5월 16일

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5.16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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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

 

1. 일부 택배기사가 운행중단을 했다?

 

회사는 ‘새 수수료 체계 시행에 개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택배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했다고 주장.

 

⇒ 5월 4일 시작된 이후 이미 열흘을 넘기고 있는 택배 중단 사태는 시화, 부천에서 시작되어 인천, 전주, 광주, 청주, 천안아산, 울산, 창원, 서울까지 번졌다. TV와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 상세히 보고된 바와 같이 택배 운송 중단은 이미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상황과 ‘수퍼 갑’ CJ대한통운의 횡포에 국민적 분노가 형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명 가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거나, ‘택배 배송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회사 측이 현 상황을 애써 축소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유치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5월 4일 시작된 택배기사들의 운행 중단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음. 통합과정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패널티 제도를 통한 생존권 위협 등에 불만이 쌓인 택배노동자들이 한 일이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한 것 뿐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선택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현수막 부착 차량 270여 대에 대한 강제 운행 중단과 회차 조치(이미 상차한 택배물량을 모두 하차시키고 쫓아냄)였음. 즉, 운행중단의 원인은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CJ대한통운에 있음.

 

2.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사측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택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 대부분 비슷한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었다고 주장.

 

⇒ CJ대한통운의 택배 수수료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거짓말임. 택배 수수료는 급지마다 다르고,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급지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음. 이를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한진택배의 경우 850원 정도이며, CJ대한통운은 810-820원 정도임.

 

⇒ 사측은 운송단계별 비용이 92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운송단계별 비용은 터미널 운영비와 간선차량 운임 등으로, 이는 택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비용임. 택배 발송장이나 포장에 필요한 테이프까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기업 활동에 당연히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사측은 비대위가 ‘택배 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수수료 800원 일관 인하’ 주장은 일부 언론의 오보에 불과하며, 비대위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없음. 택배 수수료가 급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택배업 종사자라면 상식 중의 상식임. 그럼에도 길게는 십 수 년을 택배노동자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오보를 빌미로 비대위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

 

3.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킨다?

 

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를 2배 이상 높여 시간당 배송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수익도 향상될 것이라 주장.

 

⇒ 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올라가 택배 기사의 가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사측이 실시했다는 사전 시뮬레이션의 방법, 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함.)

 

⇒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2배 늘어난다고 생산성이 2배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배송지역이 가장 밀집해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원래 10개였던 배달 물량이 20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차량과 수취인의 집을 오가는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 또한 CJ GLS와 대한통운이 통합하여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달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역시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구역조정을 하여 밀집도를 높인다고 하여 각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일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함.

 

⇒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듯이 주장하지만, 이는 사전에 정식 공지되었던 내용이 전혀 아님.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이후에 문자로 공지한 것이 전부로, 파업을 무마시키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해 보임.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서면으로 약속하면 되는 문제임. 그러나 사측은 현재 이번 달 지급해야 할 택배 노동자들의 4월 수수료를 공탁을 걸고 택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음. 전혀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보이지 않음.

 

4. 고객을 위한 패널티 제도다?

 

회사는 패널티 제도가 상품 배달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그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대한통운택배에서는 사고처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 택배 물품의 분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의 규명 절차를 거쳐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그러나 통합 이후 사고처리 담당자는 없어졌고,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절차는 사라진 채 일방적으로 사고처리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5.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택배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

 

⇒ 국내 택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택배법 제정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하나, 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대한통운에서 CJ대한통운으로 이어지는 지난 7년 간 회사의 매출은 3.6배, 영업이익은 8배 증가했음. 그 동안 택배 수수료는 계속 동결 내지 인하되어 왔음.

 

6. 보증보험은 타 택배사 대리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사측은 ‘택배 집배송 업무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대리점주의 경우 연대보증만 드는 게 아니라 현금 예치 1천만 원, 보증보험 4천만 원, 연대보증인 세워 2억 원까지 들어야 함. 이는 택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측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리점주에게 불필요한 3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면 보증보험 외에 예치금과 인보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연대보증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은행권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되었고,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다른 택배사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CJ대한통운의 인식이 법적/사회적 인식에 한참 미달함을 반증함.

 

7. 학자금,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학자금 지원제도는 대한통운 시절에 존재하긴 했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었으며, 지원액도 5만원/월 정도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는 택배 노동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 아마 CJ대한통운 정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근로자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로, 사측이 자랑할 이야기가 전혀 아님.

 

※ 별첨 2. 2013. 5.14(화)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제정 청원 취지

 

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

 

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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