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의 국제협정 추진과정의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제출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6월 22일(수) 오후 2시, 삼청동 감사원에 ‘외통부의 국제협정 이행‧추진 과정의 직무태만 및 법령위반사실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은 무역협정 추진 시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협정 이행으로 인해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내용의 수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및 통상교섭본부는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이행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책무를 방기해 왔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항은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121호)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①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제 21조 2항)

 

②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앞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협정 시행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협정 발효에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 26조)“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유통서비스분야를 전면개방이후 대형마트 및 SSM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그 여파로 영세한 소매업체들과 대형업체간 매출액 차이는 97년 19.5배였던 것이 2000년에는 93.2배, 2006년에는 113.8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렇듯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매업체들의 매출감소와 폐업이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외교통상부는 WTO를 상대로 유통업 분야와 관련해 협정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는 FTA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해 당사자인 중소상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외교통상부 및 통상교섭본부의 WTO 협정 이행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법령위반사실 및 직무태만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SDe2011162200_보도자료_국제협정 관련감사청구 기자회견.hwp

 SDe201106220a_감사청구서_유통서비스국제협정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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