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븐일레븐측의 거짓 해명에 대한 편의점주와 담배광고비 공익소송 변호인단의 반박 자료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근거 없는 해명, 거짓 해명에 대한 편의점주와 담배광고비 공익소송 변호인단의 반박 자료

담배광고비 자료 여전히 비공개하면서 가맹점주와 국민 기만

공정위는 담배광고비 빼돌리기 등 점주 수탈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1. 3월 11일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 변호사들이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코리아 세븐:대표이사 소진세)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담당 : 김철호 변호사, 권민경 변호사)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주)코리아세븐이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합니다.


<표1> 본부설명자료

  편의점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관련 세븐일레븐 가맹본부 설명자료 요약 : 편의점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업계 공통사항이며, 담배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점주들에게 수익배분률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점의 ‘특수 마케팅 점포(KT&G 이미지샵)‘내용을 전체로 오해하여 빚어진 일입니다.



1) 근거도 없는 해명 자료,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며 가맹점주와 언론·국민 기만

– 세븐일레븐 가맹본부는 위 <표> 편의점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관련 세븐일레븐 가맹본부 설명자료에서처럼  ‘일반 가맹점’과 ‘특수마케팅 점포’ 각 1개씩 총 2개 점포의 담배장려금과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에 대한 가맹점 정산서 내역을 사례로 들어 본사는 ‘담배사로 받는 금액을 수익배분률대로 정확히 지급’했고 이 소송은 일부 점주들이 ‘오해’하여 빚어진 일이라며 밑줄까지 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본 소송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가맹본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 주장대로 담배광고비를 이익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담배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해명했어야 할 것인데, 해명자료에 어디에도 담배광고비 산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묻지마, 알 것 없어, 영업비밀이야” 식의 기존의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과 언론, 그리고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2) 담배 광고비 또는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과연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

– (주)코리아 세븐 자료에 의하면, 담배 광고비를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란 ‘담배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진열장, 홍보키트 등) 관리를 위해 편의점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담배광고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담배진열공간 임차 및 유지에 관한 계약>에 의거한 ‘공간 임차 유지관리비’입니다. 즉, 가맹점포에서는 담배 진열장을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담배 소매인지정서에 근거하여 임차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가맹점 정산서에 ‘본부지원금’ 항목 중 ‘진열지원금’ 항목과 같이 가맹본부에서 내려주는 ‘지원금’ 개념과는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며, 그에 따른 모든 권리는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취득하고 실제 판매를 하며, 또 물리적으로 진열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해준 것에 대한 점포고유의 ‘공간 임차수익’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가맹점주가 가지고 있으며, 그 수익금 전액이 원칙적으로 가맹점주 고유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설령 가맹본부 주장대로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항목이라해도 실제 점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가맹점주가 담배사로부터 원칙적으로 전액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3) 담배 시설물유지관리비 금액 설명도 잘못됐습니다

 

<표2> 본부설명자료

담배 시설물유지관리비 금액 범위 : 점포당 월 30~60만원으로 책정되어 본사와 점주간 수익배분률에 따라 배분

 


– 가맹본부 설명자료에서 예시로 든 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가맹점주는 원고들이 소장에 기재한대로 일반적인 ‘65:35(가맹점주:가맹본부)’의 비율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데, 이 계약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70:30(가맹점주:가맹본부)’의 비율에 의한 배분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담배광고비 70%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70%의 산출근거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표> 담배 시설물유지관리비 금액 범위에 대한 본부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가맹본부는 점포당 월 30~60만원으로 담배광고비를 책정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수익배분률에 따라 배분했다 했으나,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점포당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기준과 실제 금액, 그리고 그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담배판매소매인 지정서에 의거해 가맹점주는 각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한 판매인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 가맹본부는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 담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가맹본부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각 담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배분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4) “일부 점주들 소송은 …‘특수 마케팅 점포‘내용을 전체로 오해하여 빚어진 일?”


<표3> 본부설명자료

담배사에서 받은 140~200만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점주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의혹?

: KT&G에서 정한 ‘특수목적의 마케팅 점포’가 전국에 약 20여 점이 있으며, 이때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시설물유지관리비도 수익배분률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음



– ‘특수 목적의 마케팅 점포’가 전국에 약 20점포가 있는 기준이 무엇이며, 담배 매출이나 전체 매출액이 비슷한 상위 1%이내 점포만 해도 약 70점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어떤 기준에 따라 20여 점포만 특수점포에 선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일부 점포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맹본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 세븐일레븐 가맹본부는 참여연대, 민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가 본 소송 입증 자료로 제시한 담배광고비가 특수 목적 마케팅 점포의 광고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담배광고물설치계약서의 가맹점주는 특수 목적 마케팅 점포가 아니라 경기도의 주택상권에, 135칼럼 광고진열장의 1개월 담배광고비가 140만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가맹본부의 해명이 허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담배회사와 직접 담배광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별적으로 담배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가맹점주로 하여금 담배광고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담배회사나 점주들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통해 가맹본부는 담배회사와의 담배광고계약체결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하여 높은 담배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국 가맹본부가 ‘갑’의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이익을 박탈해 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 공익소송에 최선을 다해 ‘갑’의 지위를 악용하여 펼쳐지는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벌어져서 재벌·대기업 및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 가맹점주 수탈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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