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해야

FTA 협상 실패 및 SSM 법안 관련 월권행위 책임 물어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무능함과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 도입에는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번번이 어깃장을 놓더니, 교역 상대국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수용한 채 한-EU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여야 및 관계부처 모두가 합의한 SSM법안 의결 과정에 개입해 교역 상대국 입장을 강변하며 의결을 무산시키는 월권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정부위의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본부장의 월권행위와 한-EU FTA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교역 상대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김 본부장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4월 김 본부장은 여야 및 관계부처가 합의한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과정에 끼어들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EU FTA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또한 10월 22일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SSM이 “생수 하나도 싸게 판다”는 소신을 앞세워, 최근 여야가 합의한 ‘회기 내 상생법 통과’ 방침에도 시비를 걸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김종훈 본부장의 태도가 겉으로 통상협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대기업 편향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6일 체결된 한-EU FTA의 소매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을 보면 한국은 중고자동차 및 가스연료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보조치도 두지 않은 채, 프랑스, 벨기에 등 8개 국가에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 대해 허가제와 같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EU는 영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협정내용에 분명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법 개정안은 SSM 일반에 대한 허가제 도입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직영점이 아닌 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가맹점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명시함)을 해결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EU측의 중소상인 보호 장치는 수용하면서, SSM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FTA 추진이 불가능 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과대포장이며, 자국민을 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며, 국민들의 생존권은 보호는 외면한 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TA는 우리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는 정운찬 전 총리의 말처럼,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맹신론에 빠져 교역 상대국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김 본부장이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국익의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그동안의 FTA 협상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SSM 법안 관련 거듭된 월권행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도 김본부장 해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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