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반쪽자리 유통법 상임위 통과

 

반쪽짜리 유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형마트 등 허가제 도입 안돼, 지자체장이 등록 시 보완 요청 명하는 보완 수준에 그쳐
-영업시간 밤10시~익일10시, 의무휴업 월 3일 이내, 조례로 인한 혼란 재연 우려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규정->법안소위합의안 60%->상임위 전체회의에서 55%로 하향조정
-의무휴업 위반시 과태료 1억원, 1년 3회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의미 있는 일부진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및 대형마트·SSM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의무휴업 확대도 미흡하며 △현재 전국에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한 대책도 빠져… 반드시 추가대책 논의되어야!

 

◯ 11/16(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규모점포 등(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 등등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함.

 

1)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한 것과, 의무휴업일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한 것에 대해

  – 현행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한 것은 일단 긍정적임. 다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것처럼,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보장,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의 에너지 과소비 근절,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가 야당들이 제출한 대로 오후 9시부터 시행되지 못한 점, 모든 공휴일 또는 월 4회 확대로 관철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 할 것임. 이는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등의 시대적 과제를 소홀히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 또 15일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10시-10시 규정을 오늘 16일 상임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시-10시로 1시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것도 문제임.

  – 또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정한 것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상임위에서 아예 본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문제임. 본법 규정이 아니라 조례 시행으로 넘기는 것은 올 1년동안 대형마트가 지자체 상대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하고, 헌법소원 제기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음.

 

2) 농수산물 매출이 55%를 넘으면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적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한 것에 대해

– 물론, 현행법의 51% 이상 규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농협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뮤휴업제의 예외로 인정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과임. 이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일부가 농협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애초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농수산물 매출이 60% 이상일 때 규제 예외로 하기로 한 것보다도 후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함. 

 

3) 대규모점포 등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규모점포 등의 사전입점예고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 역시,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사전입점예고제나 등록요건 강화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나 대규모점포 등의 ‘허가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변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심의한다면 허가제에 준하는 까다로운 등록제로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지만, 이 역시 각 지자체장들의 상황에 따라 규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음.

– 유통법 개정에서 근본이 되는 <대형마트 등의 허가제> 규정에 대해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전면 반대 입장을 가진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의 기본이 되는 대형마트 등의 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함

– 이에 근본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제도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허가제 등을 반드시 다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함.

 

4) 현재 전국 수십 곳에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도 문제

– 현재 전국에서 30여개 안팎의 대규모점포 등이 추가로 출점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은 것도 정말 큰 문제임. 법 개정으로 그것을 막거나 제어하는 것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지경위 차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추가 출점 중단 촉구 결의안’이라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했을 것임. 그를 통해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울산 코스트코 등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출점 중단 조치를 포함한 정말 제대로 된 상생 대책을 지경부와 재벌·대기업들에게 촉구했어야 함.

– 지금이라도 국회 지경위는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추가 출점 중단 촉구 및 의무휴업제도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등도 말로만 대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률 통과 등에 앞장서고, 기존의 출점 점포나 출점 강행 중인 점포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임.

 

◯ 별첨 : 11.15일 지경부와 일부 상인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을 자제하고,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방안임. 이들은 지난 10월22일에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날, 서울 관악구청에 홈플러스 등록을 추진했고,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강행을 일방적으로 중기청에 통보하기도 함. 또 이미 추가 출점의 실익이 없는 소도시에서만의 출점 자제는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고, 특히 평일 2일 자율 휴무는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추악한 꼼수라 할 것임. 그래서, 11.15(목)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 앞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600여명의 상인·시민들은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고, 강력하게 규탄했음. 특히 이를 주도하고 국민과 중소상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지경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지경부, 유통재벌대기업들의 이와 같은 꼼수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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