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개선 시세반영률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 준수 △시세반영, 형평성 공개 및 개선 로드맵 제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유연한 적용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토부 감독권한 강화 등 제시

 

정부가 올해 처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일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선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대별,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을 일부 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를 통해 △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을 준수,△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 형평성 공개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시,△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 유연한 적용,  △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권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첫째, 공시가격은 현행 부동산공시법 상 정의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인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도록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보유세 누락액이 연간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만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적절한 부담이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된다. 참여연대는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결국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으나, 지역∙유형∙가격대 간 형평성 수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제고는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만큼 시세의 정의와 평가, 형평성 측정과 허용 범위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즉각 마련하여 공개하고,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은 일거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공시가격 자체는 시장가치대로 정확히 산정하여 공시하되, 이를 활용하는 각 행정부처별로 해당 적용에 필요한 적용율이나 적용기준을 개발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결정적 원인은 공시가격이 워낙 여러 행정분야에서 활용되다 보니 산정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공시법 상 명시한 시장가치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정책적으로 수준 자체를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부동산 조세제도, 보상행정 등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네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의 결정, 공시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일부 지자체가 지역의 민원 등을 이유로 개별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게 산정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격차(1-2%→7%)가 더 벌어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의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현행 법률 상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에 대하여 국토부에 보다 적극적인 감독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공시가격제도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한 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