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수수료가 비싸면 배달앱 안 쓰면 되지 않냐고요ㅠㅠ?

 

어제(8/28)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배달앱 가맹 음식점 2천곳과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조사결과 배달앱에 입점해있는 업체 10곳 중 8곳은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영업지속이 어렵고 매출하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빨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수준, 정보독점, 객관적이지 않은 광고노출 기준 등을 정비하고,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 3사가 합병될 경우 시장독과점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대다수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만큼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신청을 불허해 온라인 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업체 10곳 중 8곳은 수수료·광고비 과다 

92.8%가 배민 이용, 배달앱 안쓰면 영업 어렵고 매출 하락 우려돼  

높은 수수료, 정보독점 문제 해결위해 국회와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이번 조사결과,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조사대상 중 92.8%는 ‘배달의 민족’, 40.5%는 ‘요기요’에 가입되어 있는 등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입점 업체의 절반이 넘는 52.3%가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렵다’고 밝혔고 배달앱 미이용 시 93.7%의 업체가 매출이 하락(예상 매출 하락율 39.9%)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배달앱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결국많은 중소상인들은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객관적이지 않은 광고운용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연히 증명된 셈입니다. 실제로 배달앱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도 96%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58.6%는 배달앱 3사의 합병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 ‘광고비 수수료 등이 인상되어 음식가격이 인상할 것이다(7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배달앱에서 자체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40.5%에 달해 배달앱 3사의 합병을 통한 시장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정보독점’에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일찍부터 대응해온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 정보나 입점업체의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나 입점업체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독과점 시장을 공고화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해왔습니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게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단하면서도 본인들은 이를 별도의 수익모델로 활용하거나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해 이 정보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고객 정보를 독점하고 입점업체들이 별도로 영업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B마트’나 ‘배민문방구’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법체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광고 및 노출순위에 대한 불공정성, 배달앱사의 정보독점과 시장확장, 배달앱 입점업체의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 등 온라인플랫폼 영역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은 필수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입점업체들은 광고비·수수료 인하(78.6%), 배달앱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등을 꼽았으며, 소비자들은 광고비·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55.7%), 배달앱사의 정보독점 방지(41.7%) 등을 제시하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미비한 입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소상인·배달노동조합·시민사회들은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 빨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정보독점 등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배달앱사와 입점업체, 소비자들이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기업결합 신청을 불허하여 배달앱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의 변경,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